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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가 알려주는 이혼사유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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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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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최근 배우 구혜선씨와 안재현씨의 이혼을 앞두고

양측의 갈등이 최고조에 이르렀는데요.

양측이 모두 협의이혼하기로 합의하였다고 발표가 되었지만

실제로는 안재현씨측의 일방적인 발표라며

구혜선씨가 반박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구혜선씨가 계속 협의이혼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두배우는 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소송을 진행해야 하는데요.

이렇듯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결심하였지만

배우자가 협의이혼을 해주지 않는다면

나의 상황이 재판상 이혼의 이혼사유종류에 해당되는지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재판상이혼이란?

 

 

 

 

재판상 이혼이란

이혼사유가 발생해서 부부 일방이 이혼을 원하지만

다른 일방이 이혼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혼소송을 한다고 해서

이혼이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며

재판상 이혼사유종류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

기각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결심하셨다면

내 상황이 어떠한 이혼사유 종류에 속하는지 반드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재판상 이혼사유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이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사유종류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즉,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를 말합니다.

같이 성관계를 갖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할 경우 부정행위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못하다는 것이 참 모호한 말인데요.

일단 간통보다는 넓은 개념으로 부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적 사안에 따라 그 정도와 상황을 참작하여 평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제 해당 판례에 대해서는 다른 포스팅을 통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둘째, 배우자 일방의 악의의 유기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불륜을 저질렀든 저지르지 않았든

가정을 소홀히 하고 가출을 하거나

업무로 인한 것이 아닌데도 연락하지 않다가

가끔씩 돌아오는 등 악의의 유기를 할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종류에 해당되어 이혼이 가능합니다.

셋째, 배우자 또는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부당한 대우란 폭행 뿐 아니라 폭언이나 인격무시 등의 행위를 모두 포함하는데요.

배우자나 직계존속(시집이나 처가)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아 혼인생활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가혹할 정도일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종류에 해당되어 이혼이 가능합니다.

만약 이러한 부당한 대우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면

부당한 대우를 한 배우자나 직계존속을 상대로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넷째,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본인의 부모님이 배우자로부터 폭행이나 폭언, 인격무시를 당했을 경우도

재판상 이혼사유종류에 해당되어 이혼이 가능합니다.

다섯째,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을 경우

배우자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이혼이 가능합니다.

이경우에는 배우자가 부부싸움을 하고 가출을 하였든,

일을 하러 나갔는데 행방불명 된 것이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나 지인, 가족들을 통해서도

연락이 되질 않으며 생사확인을 하지 못할 경우에 한해서

이혼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여섯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에서 열거한 재판상이혼사유 종류 5가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도

실제 이혼이 필요한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하여 우리 민법은 이외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도

재판상 이혼을 허락합니다.

 

 

 

단,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는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심한 의처증, 의부증이 있다거나

게임중독이나 도박중독인데 고쳐지질 않는다면

이또한 재판상 이혼사유종류에 해당합니다.

다만 이러한 배우자의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본인 또한 노력하였음에도 해결되지 않았음을 입증하는 것이 좋습니다.

협의이혼이 뜻대로 되지 않으신다면,

혹은 이혼을 결심하였는데 더욱 현명한 이혼을 원하신다면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란?

 


이혼전문변호사란

대한변호사협회에 자격을 충족하는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하며

이혼소송에 대한 지식을 갖춘 변호사들만

등록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제도로

모든 자격을 갖춘 변호사만이 '전문'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광주변호사는 많습니다.

하지만 그중 3%만이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만약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와 상의하세요.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된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편안한 상담이 가능하며

의뢰인이 처한 상황을 보고 그에 맞는 법적 조치를 취하여 드립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승소사례는

명가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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