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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혼해제 손해배상청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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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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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예전의 경우 결혼하기에 앞서

약혼식을 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지금은 결혼식 조차 간소화되고 있는 상황이라 실제

약혼식을 하는 커플을 주변에서 찾아보기는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 약혼이라는 말이

조금 멀게 느껴지는 것이 현실인데요.

약혼해제라는 말 또한 익숙치 않으실겁니다.

약혼해제란 혼인을 하기로 약조한 것을

해제한다는 의미입니다.

즉, 약혼을 한 당사자가 합의나 법정된 사유에 의해 약혼관계를 해소시키는 것을 말하는데,

단순히 약혼식을 했던 사람들에 한해서

허용되는 말은 아닙니다.

대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약혼이란 형식을 불문하고 혼인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의사합치가 있을 경우 성립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약혼식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혼인을 약속했었던 관계라면 약혼해제는 가능한데요.

약혼자끼리 합의하였거나

민법에서 지정한 법정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를 통해 해소가 가능합니다.

민법 제804조에 의하면

당사자 일방에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정당한 사유있는 약혼파기로 판단되어 약혼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법 제804조 (약혼해제의 사유)

당사자 한쪽에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은 약혼을 해제할 수 있다.

1. 약혼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경우

2. 약혼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경우

3. 성병, 불치의 정신병 기타 불치의 악질이 있는 경우

4. 약혼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한 경우

5.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경우

6. 약혼 후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경우

7. 정당한 이유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경우

8. 그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만약 약혼자가 학력이나 직장 경력 등을 속여

신의성실 원칙을 위반하여 믿음이 깨어진 상태라면

기타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하여

약혼해제가 가능하며,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청구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약혼이 해제되었다면 약혼 단계에서 주고 받은

물건이나 금전에 대해 반환청구는 물론

과실있는 일방에게 정신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약혼해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는 나이, 직업, 재산, 약혼이 해제되게 된 경위, 시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여 결정됩니다.

만약 약혼해제로 인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고민중이시라면

가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해보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과의 상담후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법리적 검토를 통해 금전에 대한 반환청구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받으실 수 있도록

조력하여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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