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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력등에 의한 성추행(직장내 성추행)당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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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8-26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흔히 성추행을 당했다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추행이란 성대방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는 성적행위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불러일으키는

신체접촉행위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추행이란

강제추행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 직장내 성추행을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성추행에 해당되게 됩니다.

위력이란?

 

 

위력이란 주로 업무상으로 부여된

공식적인 상하관계에서 나오는 것으로

업무, 고용 기타 관계로 인하여

자신의 보호나 감독을 받아야 하는 사람에게

위력으로 추행하였을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해당되어 처벌받게 됩니다.

인터넷을 찾아보시다 보면 위력등에 의한 성추행처벌이

모두 다르게 나와 혼란스러우실텐데요.

 

 

 

위력등에 의한 성추행처벌은

기존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었으나

2018년 10월 법이 개정되어

업무상 위력등에 의해 추행을 저질렀을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되도록 상향조정되었으며,

형사처벌외에도 신상정보등록대상자가 되는 등의 보안처분을 받게 됩니다.

 

 

 

위력등에 의한 성추행은 상가는 물론

중소기업, 대기업 가리지 않고 발생되는데요.

특히 업무를 가르친다는 핑계로 직원의 몸과 밀착하여

필요하지 않은 신체접촉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나,

회식을 하고 노래방에서 춤을 추자며

억지로 껴안고 부르스를 추는 행위,

술자리에서 옆에 앉은 여직원에게 성적인 농담을 하며 엉덩이를 만지거나 허벅지를 손으로 쓰다듬는 행위,

피해자는 원치 않음에도 피해자의 동의없이

갑자기 껴안고 키스를 하는 행위등이 모두

위력등에 의한 성추행에 해당됩니다.

 

만약 이렇게 동의없는 성적행위를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느꼈다면

성추행을 한 가해자를 상대로 형사처벌이 가능한데요.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상황에서

 

성적 수치심을 느꼈음에도

회사에서 계속 볼 사이다 보니

아무런 말을 하지 못하고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가해자는 침묵을 동의로 생각하고

향후에도 계속 성추행을 할 수 있고

심해질 경우 위력에 의한 간음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직장내 성추행을 당했다면

반드시 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성추행신고하여

가해자가 합당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직장내 성추행을 당했을 경우

만약 피해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cctv가 있다면

가장 효과적이며,

성추행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가해자와의 카톡, 대화내용이 있다면 이또한 증거자료로 쓸 수 있습니다.

대게 성추행은 갑자기 당하는 일인만큼

직장 내 성추행을 당했지만 특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형사처벌이 가능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특성상 둘만 있는 사이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진술이 일관되고 명확하여 신빙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처벌이 가능합니다.

만약 직장내 성추행의 피해자라면

반드시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형사전문변호사로

성범죄를 비롯한 형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경험은 물론 형사법에 대한 전문지식을 갖추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성폭력, 성범죄를 당한 피해자들이 마음 편하게 상담을 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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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상담내용은 비밀 보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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