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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원치 않을 경우 이혼소장답변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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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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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송송커플에 이어

구혜선, 안재현부부의 이혼위기까지 보도되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혜선, 안재현부부의 경우 함께 신혼일기라는 방송까지 찍었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서로 아끼고

신혼처럼 살아가길 바랬습니다만,

연예인들 또한 결혼생활을 하게 되면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부부로서

함께 생활을 하게 되는 것이다 보니

다른 위기의 부부들이 그렇듯 갈등으로 인해 이혼까지 하게 되는 것이 현실인 듯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혼소장답변서는 어떻게 써야 하는지 작성방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혼소송을 당했다면

 

 

다른 이성이 생겼던, 다른 이유가 있던간에

일반적으로 이혼을 원하는 배우자는

협의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기를 원하기에

이혼서류의 본인란을 작성하여 건네줍니다.

이는 협의이혼이 재판이혼에 비해 시간소비가 적고,

비용도 들지 않기 때문인데요.

생각치도 못한 이혼소장을 받았지만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마음을 단단하게 먹으셔야 합니다.

왜냐면 이제부터 이혼소송이 시작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혼을 원하는 측은 이혼변호사를 선임한 후

 

이혼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진행할 것입니다.

이후 이혼소장을 받으시게 될텐데요. 이혼소장을 받게 되면 이혼소장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혼을 원치 않는 경우 배우자의 요구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 이혼소장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회피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때 무응답으로 일관하시기 보다는

적극적으로 답변서를 작성하여

소장을 받은 후 30일 이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소장을 받고서도 이혼소장답변서를 작성하지 않고

 무응답으로 일관할 경우 동의로 생각하여

배우자의 청구가 그대로 인용되어

확정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홍상수감독의 부인의 경우에도

이혼소장을 받고 대응을 하지 않다가

결국 변호인단을 선임하여

적극적으로 이혼소송에 대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며 가만히 있고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을 경우

오히려 원고의 요청을 수락하여

이혼이 성립될 수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의 기각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한 것인데요.

결과적으로 홍상수감독과 그 부인의 이혼소송은

홍상수감독이 혼인파탄의 유책배우자임이 인정되어 기각되었습니다.

따라서 소장을 받게 되었을 경우

이혼서류에 나와있는 내용 중 옳지 않은 내용이 있으면

반박하는 의견을 작성하여

해당 자료를 첨부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재판부는 부부의 상황이 소장에 적혀져있는

재판이혼사유에 해당하는지,

혼인이 파탄되어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인지,

그리고 어느쪽이 유책배우자인지를 보고 이혼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혼을 원치 않는다면

소장을 받은 피고인 본인이

원고가 주장하는 이혼사유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혼인이 파탄된 지경은 아님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배우자가 이혼변호사를 선임하였을 경우

반드시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시어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는 단순히 배우자가 아니라 이혼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변호사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혼소장을 받으셨다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상담을 통해 어떤식으로 이혼소장답변서를 써야 할지, 이후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통해

각자 다른 상황에 처한 의뢰인들이

소송에서 승소할 수 있도록 적극 조력하여 드립니다.

이혼소송에 대한 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홈페이지에서 확인가능하며

간단한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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