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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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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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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남자의 앞날을 위해 헌신하던 여자를

남자가 출세한 뒤 출세욕에 눈이 멀어

헌신짝 버리듯 내팽게치는 내용인데요.

30대 이상이면 기억할 만한

심은하가 나왔던 청춘의 덫도 비슷한 내용이었습니다.

야망에 눈이 멀어 다른 여자를 택한 이종원에게 버림받고

아이까지 하늘로 떠나보낸 뒤

이종원에게 "당신 부셔버릴꺼야"라고 하며 복수를 다짐하던

장면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결국 심은하는 다른 부잣집 남자를 택하여

부잣집 남자를 통해 이종원에게 복수를 하게 됩니다.

극중 이종원과 심은하의 관계는

사실혼관계였는데요.

만약 사실혼 배우자 불륜을 알게 된

이러한 상황이었다면

이를 처벌할 만한 법적인 방법은 없었을까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립니다.

사실혼관계에서

사실혼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법률혼이 아니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지 못할 거라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사실혼관계에서

외도를 저지른 사실혼배우자가

상대방에게 다른 사람이 생겼으니

함께 살던 집에서 나가라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혼관계라 할지라도

사실혼배우자 불륜시 위자료 청구 가능합니다.

 

 

 

 

 


사실혼 관계의 경우

법적인 혼인 관계가 되어 있지 않을 뿐

법률혼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기 때문에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사실혼관계도 법률혼관계와 마찬가지로

정조의 의무가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만약 사실혼관계에서 불륜시

사실혼배우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이 가능하며

상간녀를 상대로도 상간자 소송이 가능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사실혼 관계라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사실혼 관계를 입증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결혼식을 하였던 증거라던가,

결혼식을 하지는 못하였으나

양가에 결혼승낙을 받아 동거를 하였다거나,

양가 집안행사에 실제로 참석하여

양가 며느리나 사위로서의 역할을 해왔다거나 하는

증거가 있으면 사실혼 관계를 입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간녀를 상대로 상간자 소송을 진행하려면

 

상간녀가 사실혼 관계를 알고 있었어야 합니다.

만약 상간녀가 이를 모르는 상황이었다면

상간녀를 상대로는 위자료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제 사실혼관계에 있으면서

사실혼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해

사실혼이 파탄나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갑과 을은 2005년부터 동거하면서 사실혼 관계에 있었습니다.

갑의 딸도 함께 생활하였는데요.

10년이 지난 시점 을이 병이라는 여자를 만나면서부터

사실혼 관계가 파탄되기 시작하였습니다.

을은 병과 연락은 물론 함께 일본여행을 다녀오기도 하는 등

사실상 혼인관계를 파탄냈을 뿐 아니라

9개월 후 가출하여 병과 함께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갑이 을과 혼인신고를 하였고

을이 혼인무효의 소를 제기하였으며,

소송 결과 양측 모두의 혼인의사가 없이 혼인신고가 진행된 건이라

혼인무효판결이 선고,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갑은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소송을 진행하였는데요.

재판부는 갑과 을의 사실혼 관계가 파탄될

다른 명확하고 중대한 사정이 없으므로

사실혼관계가 피고들(을과 병)의 부정행위와

을의 가출로 인하여 파탄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피고들(울, 병)은 각자 원고(갑)에게

사실혼관계 파탄에 대한 위자료를

각각 1500만원, 10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실혼 기간동안 갑과 갑의 딸, 을이 공동생활을 한 점,

갑이 가사 외에도 식당에서 일을 한 점,

피고의 급여를 갑이 관리한 점 등

혼인생활중 적극재산의 취득 경위 및 이용현황,

형성 및 유지에 대한 기여정도,

소득재산의 발생경위,

혼인생활의 과정과 기간 등 여러사정을 참작하여

갑의 재산분할을 45%로 산정하여

피고인 을은 갑에게 45%의 재산분할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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