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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운전면허처분을 받았다면 운전면허처분취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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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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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오늘은
자동차운전면허 처분취소소송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자동차운전면허 처분 취소소송은
음주운전으로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운전이 생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경우
처벌을 감경 또는 면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진행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외에도 다른 사유로 인해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억울할 경우에도
자동차운전면허 처분취소소송이 가능합니다.


이번에 알려드릴 판례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구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 받았다가 이에 대한 취소소송을 진행한 건입니다.

***

A씨는 2017년 인천에서 7세 어린이에게 중상을 입히는 교통사고를 내고 현장을 떠났다가
10분만에 돌아와 경찰이 CCTV를 확인하는 것을 보고
사고 차량이 자신의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의 진술이
자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에 A씨의 운전면허는 취소되었습니다.

A씨는 경찰관이 사고차량을 특정하기 전 자신이 자진하여 자진신고하였으므로
운전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습니다.
1심은 경찰이 A씨가 CCTV영상을 본후에야
사고 사실을 시인했으므로
자진신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여
원고패소판결을 내렸습니다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법원은 A씨가 사고야기자가 누구인지
확정할 수 없는 상태에서
A씨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안다음 신고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진신고의 요건을 결여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사고 야기자가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해
조속히 사고 야기자를 확정할 수 있게 했으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했기에 운전면허취소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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