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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소송 이혼소송중 부양료사전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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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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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소송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혼을 주저하게 되는 이유중의 하나가
경제적인 부분에 있는데요.
아이를 낳고 양육하면서부터 경력이 단절된
주부들의 경우 이혼을 하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막막해
이혼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고민끝에 이혼을 결심하였다 하더라도
이혼을 하겠다고 할 경우
배우자가 생활비를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소송 중 별거를 시작하게 되면
생활비를 지급할 의무가 더이상 없으므로
경제능력이 없는 쪽은 변호사 비용과 소송비용도 마련해야 하고 먹고 살아야 하는 문제도 생각해야 해서
소송 중 정신적인 고통이 2,3배 가중되게 됩니다.

이번 승소사례는 남자분이 여자에게서
소송 중 부양료(생활비)를 지급받기로
결정받은 사안인데요.
일반적으로 부양료청구(생활비청구)는
여자가 남자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례적으로경제활동이 불가능함을 입증하여
소송 중 부양료(생활비)를 지급받게 된 우수사례입니다.

***

어느날 한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 광주법률상담을 신청하셨는데요.

 


 ​
재혼전부터 가축을 기르는 사업을 해왔던 의뢰인은
재혼이후 계속되는 배우자의 닥달로 인해
결국 사업자 명의와 모든 금융거래를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모든 것을 배우자에게 빼앗기고 말았고
어쩔수 없이 파산신청을 하게 되었는데 파산신청과 함께 광주이혼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일을 그만 둘수 없어 가축 기르는 일을 이혼소송 중에도
계속해서 하고 있었으나
아내 명의로 모든 수입이 들어가버려
생활비를 한푼도 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어려운 사정과 가축업 외에
할 수 있는 일도 아무런 수입도 없음을
적극적으로 소명하고 주장을 하여
법원으로부터 매월 100만원씩 지급하라는
부양료사전처분결정을 받았습니다.

 

 




다른 사안으로 남편 폭행으로 허리병이 나서
30분도 앉아있을 수 없는 여성이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 중 부양료 지급을 하라고 청구를 하였는데
50대 초반으로 아직 젊어 경제활동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해서 기각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만큼 부양료청구는 예외적입니다.
부양료청구의 경우 부부 일방에게 자력과 수입이 있어서 생활에 필요한 비용의 조달이 가능할 경우
다른 일방이 생활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혼소송 중 부양료사전처분을 위해서는
경제활동이 불가능하거나
능력이 없음을 적극 소명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양료는 당사자간의 협정이 없는 한
부양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기타 제반사항을 참작하여 정해지며,
부양받을 자의 연령, 재능, 신분, 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데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해당됩니다.
만약 법원의 부양료사전처분 결정을 위반시에는
위반한 일방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게 됩니다.

만약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지만
상황상 경제활동이 불가능하여
광주이혼소송 기간동안 생활비문제로 고민이시라면
이혼을 주저하지 마시고 법률사무소 명가와 광주법률상담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로
광주이혼소송 및 관련 소송에 대한 다양한 승소경험과
법률노하우를 가진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여성변호사들이 차분하게 광주법률상담하여 의뢰인이 합리적인 이혼을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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