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상속변호사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과 연금수급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9-08-11본문
안녕하세요?
실질적으로 결혼식을 올렸던 올리지 않았던 간에
다른 사람들이 볼때 사회통념상 부부 공동생활로 인정될 만한 실체적 부부생활이 존재할 경우
사실혼으로 인정을 합니다.
사실혼은 세가지 요건이 성립되어야 인정받을 수 있는데요.
1. 혼인의사의 합치
2.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 부부생활로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을것
3. 사회적 정당성의 요건을 갖출 것
이 그것입니다.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 재혼을 하였으나 자녀들의 반대나 재산상속문제가 생길 것을 염려해
혼인신고를 하지 않는 중년, 노년의 부부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 관계 또한 법률혼과 동일한 의무와 권리가 주어지게 되는데요.
사실혼 관계에서도 동거의 의무, 부양의 의무, 협조의 의무, 정조의 의무, 일상가사채무의 연대책임의 효과가 인정되게 됩니다.
그렇다면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도 인정될까?
다만 법률혼 부부가 아니므로 만약 사실혼 배우자 사망시
민법 제 1003조 1항에 따라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권을 가지지 못하므로
남은 사실혼 배우자가 사망한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재산상속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상담을 하다보면 실제 혼인신고만 하지 못했을 뿐 오랜 기간동안 사실혼 관계로 살다가
갑작스런 사실혼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해 사실혼배우자의 자녀들이나 형제가 재산상속을 받게 되어
빈손으로 쫒겨나게 되었다는 분들을 가끔 보게 되는데요.
사실혼배우자가 살아있을 때는 살갑게 대하던 사이였지만
사실혼배우자가 사망시 상속이라는 돈문제가 발생하다 보니 좋은 관계를 유지했던 사실혼배우자의 자녀들이나 형제가 안면몰수하는 경우가 많아 큰 상처를 받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에 대해
재산상속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문의하시는데
안타깝게도 상속권이란 자체가 법률혼 배우자와 피가 섞인 혈족관계만
가능한 것이기에 안타깝게도 재산상속 자체가 어려움을 알려드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만 사실혼관계라 하더라도
대신 사실혼배우자의 경우 유족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혼 배우자는 근로기준법상 유족보상금이나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사립학교교직원법 연금법상 유족급여, 선원법상 유족수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저희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상황을 파악하고,
사고로 인해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경우 유족연금이나 보상금, 유족급여 등에 대해 설명드리고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하여 드리는데요.
필요할 경우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를 진행하여 유족연금을 받으실 수 있도록
진행하여 드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사실혼관계 존재 확인의 소는 사망을 안날로부터 2년 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또한 만약 사실혼배우자가 자녀나 형제등 친족관계에 있는 상속인이 없는 경우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사실혼배우자의 청구에 의해
상속재산의 전부나 일부를 분여할 수 있음도 알려드리는데요.
민법 제1057조의 2 특별연고자의 분여 청구권은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 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속재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여할 수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배우자 외에
상속인이 없는 상황일 경우
특별연고자의 분여 청구권을 들어 상속재산에 대한 분여청구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상속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상속변호사를 찾고 계신다면
믿을 수 있고 경험 많은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
경험과 실력을 두루 갖춘 여성변호사들이
신속한 법적 조치를 진행하여 드립니다.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