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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변호사 새임차인 거부시 상가권리금 회수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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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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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새로운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었으나
상가임대에 대한 건물주의 갑질은 심심치 않게 뉴스에 뜨곤 하는데요.

아쉽게도 새로운 상가임대차보호법은
시행이전 계약사항에 대해서는 소급되지 않아
여전히 많은 임차인들이
임대인의 갑질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임차인에게는 권리금이 소중한 재산이지만
여전히 많은 임대인들이
자신의 재산권과 계약종료를 이유로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기회를 무시하고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임차인이 다른 임차인을 데려온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결국 임차인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계약종료하게 되어 커다란 손실을 보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최근 상가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새 임차인 주선시 임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한다면
임대인이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반가운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해당 판결 내용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A씨는 상가의 임차인으로
2012년 B씨로부터 상가를 임차해
커피숍을 운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2016년 10월이 되자 B씨는
A씨에게 상가를 더이상 임대하지 않겠으며,
자신의 아들이 커피숍으로 사용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구 상가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더이상 임대를 연장할 수 없던 A씨는
B씨에게 '본인이 주선하는
신규임차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해달라.
그렇지 않을 경우 B씨 아들이 직접 커피점을 운영할 계획이다이라는 뜻을 밝혀달라.'
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B씨는 상가를 직접 사용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당시 A씨는 권리금 6000만원을 받고
신규임차인을 구해 B씨에게 소개하려 했으나
B씨가 직접 사용하겠다고 하여
결국 신규임차인 물색을 포기하였습니다.

A씨와 B씨의 계약만료 후
B씨는 커피전문점을 개업하였고,
이에 A씨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로부터
권리금을 지급받지 못해 손해를 입었다며
3700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를 주선하더라도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그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표시한 경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로 임차인이 실제로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의 거절은 법이 정한 '정당한 사유없이 임대인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의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임대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임차인이 주선할 신규임차인이 되려는 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의사가 없었던 점을
확정적으로 표시했는지 여부는
임대차계약이 종료될 무렵
신규임차인의 주선과 관련해서
임대인과 임차인이 보인 언행과 태도, 이를 둘러싼 구체적인 사정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

실제 장사가 잘 될 경우 기존에 있던 임차인을 내보내고
본인이 상가를 운영하거나
더 높은 임대료를 내는 사람에게
상가를 임대해주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판례가 많은 자영업자들 및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가임대차분쟁, 권리금회수문제로 인해 고민이신가요?

 


의뢰인의 소중한 재산,
상가임대차보호법을 잘 알고 있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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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드릴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명가의 변호사들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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