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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여수순천전문이혼변호사 유책배우자는 양육권을 포기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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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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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양 여수 순천 전문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유책배우자여서 양육권을 갖기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한순간의 실수로 외도를 저질렀는데 후회가 되지만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하며 양육권은 줄 수 없다고 요구하는 상황일 경우
유책배우자다 보니 소송으로 가도 양육권을 갖기 힘들 것이라 생각하여
울며 겨자먹기로 양육권을 포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권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실제로 전남편 래퍼 빌스택스(바스코)로부터 빌스택스 및 가족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명예훼손소송을 당한 배우 박환희씨의 변호인은
이혼당시 빌스택스가 박환희씨 외도를 알게 되어
이를 약점으로 삼아 친권자 및 양육권 포기 및 양육비를 매달 90만원씩 지급을 하는 것으로
이혼조건을 성립하게 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요.

면접 교섭권이 침해당하고 있던 만큼
이번 기회에 아들에 대한 양육권자 변경 신청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이 

박환희씨 측 주장입니다.

만약 박환희씨측 주장이 맞고
당시 이혼소송 및 양육권 소송을 하였더라면
박환희씨가 유책배우자고
당시에 경제력이 없었다 하더라도
아이가 어렸기 때문에 엄마와의 유대관계를 인정받아
양육자로 인정받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실제 어느쪽 주장이 맞는지는
 당사자 외에는 알 수 없으며
소송이 진행되는 것을 보아야 하겠으나
실제로 유책배우자일 경우 위와 같은 상황으로
양육권을 포기하거나 빼앗기는 사례가 다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를 양육할 만한 조건이 충족하게 된다면
양육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양육권은 유책사유와는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양육권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자녀를 기준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자녀의 양육권을 위해서는 자녀의 복지와 행복이
 우선적으로 고려되게 되는데
법원은 양육권을 지정할 때 자녀의 성별, 연령,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 양육의사,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능력의 유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결을 내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녀와 친밀도가 잘 형성되어 있고,
 자녀에 대한 양육을 맡고 있는 상황이라면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양육권 확보가 가능합니다.

특히 아이가 만14세 이상일 경우
자녀의 의사를 존중하여 결정하게 되므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유책배우자라는 사실만으로
 양육권을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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