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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이혼(다문화가정이혼)시 F6비자 연장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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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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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 

베트남 이주여성 아내 폭행사건으로
언론이 떠들석 했었는데요.
최근 국제이혼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에게 있다면 외국인 배우자의
결혼이민체류자격(F6비자)을 연장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12조 제28의4호는

결혼이민(F-6) 체류자격 요건
(가.목) 국민의 배우자,
(나.목) 국민과 혼인관계에서 출생한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 또는 모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다.목)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이혼시 혼인파탄의 주된 책임이 한국인에게 있다면
국민인 배우자와 혼인상태로 국내에 체류하던 중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으로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에 해당된다는 판례입니다.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해당판례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베트남 국적인 A씨는 국제결혼중매업체를 통해
맞선을 보고 결혼식을 올린후
2015년 한국인 B씨와 혼인신고후
12월 결혼이민체류자격(F-6가.목)으로 입국하여
한국인 B씨의 어머니 C씨가 운영하는
편의점에서 일을 하였는데
임신초기에 유산징후가 있어 안정과 휴식을 취해야 한다는 의사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입원치료를 받거나 집에서 쉬지 못하고 C씨의 요구로 편의점에 가서 일하다가 실제 유산을 하였습니다.


 

 

(사진은 해당 편의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시어머니 C씨로부터 일한 대가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A씨는 다른 직장을 구해 다니기 시작했지만
B씨와 C씨 2명만으로 편의점 운영이 어렵자
C는 A씨에게 직장을 그만두고 편의점에서 일할 것을 종용하였고
A씨가 이에 응하지 않자 C는 A씨에게 이혼하라고 요구하며 집에서 쫒아냈습니다.

그날 저녁 B씨는 아내A씨에게 언니에게 가있으라며 짐을 싸주었고 이틀 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A씨가 가출하여 소재불명이어서 신원보증을 철회한다는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다음
원고에게 시어머니의 뜻이라며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2017년 7월 B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으며 가정법원은 B씨에게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며
이혼을 확정하였습니다.

이후 A씨는 출입국, 외국인사무소에
결혼이민체류자격(F6비자) 허가신청을 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사무소는
B씨에게 이혼의 주된 귀책사유가 있다는 것이고
전적인 귀책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며
A씨의 신청을 거부하였고 이에 A씨는 체류기간 연장 등 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18두66869)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A씨가 시어머니의 요구로
편의점에서 일하다 유산을 하게 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B씨가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원고의 마음속 상처가 커졌으므로
이를 중대한 귀책사유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시어머니C씨가 A씨에게 직장을 그만 두고
편의점에서 일할 것을 종용하였으며,
이혼하라고 요구하며 집에서 쫒아낸 것은
B씨의 중대한 귀책사유라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B씨가 A씨를 언니집에 데려다 주었으므로
일방적인 가출이 아님에도 소재불명이라고
허위의 가출신고 및 신원보증 철회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점을 보면
시어머니인 C씨가 일방적으로 A씨를 축출하였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하였습니다.

F-6 다. 목의 입법취지는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체류자격을 부여받아 체류하던 중
대한민국 국민의 귀책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 유지가 어려운 외국인에 대해
인도주의 측면에서 결혼이민 체류자격을 부여, 국내에서 체류할 수 있게 허용하기 위한 것입니다.

F-6 다. 목의 체류자격 요건인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이란
자신에게 주된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람, 즉 혼인파탄의 주된 귀책사유가 우리나라 국민 배우자에게 있는 경우라고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

기존 원심의 경우 결혼이민체류자격은
우리나라 국민에게 혼인파탄의 전적인 책임이 있어야만 체류자격이 부여된다고 하였는데
대법원에서 이를 시정하여 주된 책임이 있으면 결혼이민체류자격을 부여해야 한다고 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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