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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미지급 감치명령 기간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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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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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고서도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해

양육자에게 경제적인 고통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말로 양육비를 줄 소득이 없어서라기 보다

정작 본인이 하고 싶은 것은 다 하면서

자신의 자녀에게 주는 양육비를 아까워하는 경우나

이혼 배우자를 더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양육비는 아이의 생존권과도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소득과 상관없이 최우선으로 챙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양육비를 지급하지않기위해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도 있어

양육비를 받기가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매달 얼마씩 양육비를 주기로 조정, 판결을 받았음에도

이혼배우자의 양육비 미지급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와 상담하시어

양육비를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제도를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양육비 이행명령이란

이혼을 한 상대 배우자가 가정법원의 판결 또는 심판 조정조서등에 따른

금전지급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않았을 경우

가정법원이 일정 기간안에 그 의무를 다할 것을 명령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비양육자가

만약 양육비 이행명령을 받고서도 양육비를 주지 않는다면

직장에 직접지급명령을 신청하거나

감치명령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는데요.

 

 

 

직접지급명령이란

이혼 배우자가 양육비를 2회 이상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양육비에 해당되는 금액을

이혼 배우자의 급여에서 바로 지급할 수 있도록

신청하는 명령을 말합니다.

다만 직접지급명령은 배우자가 정기적인 급여를 지급받는

직장인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정기적인 급여가 없거나 급여가 확실하지 않을 경우

직접지급명령 대신 다른 방법을 써야 합니다.

감치명령이란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 제3호에 따르면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가정법원은 결정으로 30일의 범위에서

그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위반자에 대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즉,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양육비를 미지급할 경우

30일 이내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구금으로

양육비 미지급 부모를 정신적으로 압박하여

양육비를 지급하도록 이끌어 내는 것입니다.

감치명령은 선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집행하도록 되어 있다보니

경찰이 출동을 하더라도

주민등록 주소지와 실거주지가 다른 경우

소재파악이 되지 않으면 집행이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또한 집행기간동안 잠적할 경우

감치를 피할 수 있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양육비 이행의무를 외면하는 부모의 처벌수위를 높이기 위해

 대법원에서 최근 가사소송규칙을 고쳐

감치명령의 집행기간을 6개월로 두배로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해당 규정은 빠르면 이달 말 (2019.07) 공표와 동시에

시행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적극적인 조치가 양육비를 지급받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이혼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과 감치명령은

 일반적으로 양육비판결을 받은 곳에서

신청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실텐데요.

타지역에서 양육비판결을 받았다 하더라도

현재 자녀와 거주하는 지역의 가정법원에서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 서울이나 다른 지역에서

이혼 및 양육비 판결을 받으셨다 할지라도

현재 자녀와 전남, 광주지역에 거주하고 계시다면

광주가정법원을 통해 양육비 이행명령신청이 가능하므로

양육비 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를 통해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

실력있고 따뜻한 여성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을 공감하고 의뢰인의 상황을 해결하기 위한

법률적 해결방안을 제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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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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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려워 말고 법률사무소 명가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의뢰인의 어려움,

외면하지 않고 법률사무소명가가 풀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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