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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교제했는데 알고보니 유부남이라면 유부남위자료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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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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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이혼남이라 하여 교제를 시작했는데

알고보니 유부남이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신도 모르게 불륜녀(상간녀)가 되어 버린 상황이라면

정신적인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텐데요.

여기에 더해 그 아내가

상간녀소송까지 걸게 된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막막하면서도

화가 날 것입니다.

알고보니 유부남이었던 남자에게

정말 눈뜨고 당한 상간녀는

상간녀란 이유만으로 정신적 충격에 대한

아무런 위자료도 받을 수 없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속아서 불륜관계가 된거라면

손해배상청구 가능합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리 민법은 제751조 1항에서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외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남자가 이혼남인줄 알고 만났더라면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남자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때 위자료 금액은

둘사이의 관계, 불법행위의 발생 경위, 교제기간을 고려하여 산정됩니다.

***

A씨는 실제 남편과 이혼한 후

자신을 이혼남이라고 소개한 B씨를 만나며

연인관계로 발전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B의 이혼을 의심한 A씨는

B씨에게 혼인관계증명서를 요청하였는데

이에 B씨는 혼인관계증명서를 위조하여 A씨에게 보여줬습니다.

이에 안심한 A씨는 B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하다가

B씨의 가방에서 실제 배우자가 기재된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견하고 B씨와의 관계를 정리하고 B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씨가 이혼하지 않았다면

연인관계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고,

B씨가 자신의 혼인 여부에 대해 거짓말을 하거나

변조 혼인관계증명서를 보여주면서

혼인관계를 속인것은

A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 것으로 위법하기에

B씨는 정신적 고통을 입은 A씨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습니다.

참고로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지난번 소개해드린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기혼임을 숨기고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하고

임신중절까지 받게 한 남자를 상대로 한 위자료청구소송에서 법원은 미혼여성에게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여부는

교제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이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하여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한 판례도 있습니다.

 

***

두 판례를 종합하여 보면

본인이 미혼이던 돌싱이던,

여자든 남자든

상대가 기혼임을 숨기고 연인관계를 유지하였다면

이는 교제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되므로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만약 믿었던 연인이 기혼자임을 알게 되어

정신적 충격과 배신감을 갖게 되었다면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

따뜻하고 실력있는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의뢰인이 편안하게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고

법적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픈곳이 곪으면 병원을 가야 하듯이

살다가 생각치 못한 문제를 겪게 되었고

법적 조력이 필요한 상황이라면

법률주치의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여

문제를 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법원 앞에 위치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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