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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렌트 다운받았다가 아청법 위반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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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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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인터넷의 발달로 P2P나 토렌트를 사용하여

파일을 쉽게 다운로드 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보고 싶은 영상이 모여있는 싸이트에서

토렌트 파일을 클릭 몇번만으로

쉽게 다운로드 한다는 것이 편리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다운받은 파일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에 해당할 경우인데요.

별생각없이 많은 토렌트파일을 무작위로 다운받았는데

뒤늦게 다운받은 파일이 아동청소년 음란물임을 알게 되어

아청법위반으로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려드립니다.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히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한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 음란물에는

단순 아동청소년이 나오는 음란물 뿐 아니라

성인이라 하더라도 교복을 입은 음란물,

교복을 입은 애니메이션 음란물이  모두 포함됩니다.

만일 다운받은 토렌트 파일이 아청법기준을 위반하여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음란물로 인정될 경우

아청법 위반 음란물 소지로 처벌되게 되는데요.

적용법 조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1조 제5항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또한 토렌트를 다운받은 후 시드를 유지하였을 경우

아청법 제11조 제3항에 의하여 일반 음란물유포죄보다

엄중히 처벌받게 됩니다.

제11조 제3항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배포 제공하거나 공연히

전시 또는 상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아청법기준에 해당될 경우

형사처분 외에 보안처분을 받게 되는데

본인의 신상정보가 등록되어 관리, 감독 받게 되며

인터넷 및 본인이 살고 있는 주변 사람들에게

성범죄자임이 공개되게 됩니다.

또한 관련기관 취업이 10년간 제한되며,

일부 비자발급 또한 제한되게 됩니다.

 

 

 

 

 


 

또한 경찰청에서 올해 10월까지

사이버성폭력팀과 경찰서 사이버팀을 통해

토렌트, SNS, 웹싸이트등 온라인 불법음란물을

집중단속하겠다고 한만큼 주의가 필요합니다.

토렌트는 영상이 아닌 시드파일이므로

음란물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실 수 있으나

최근 토렌트 파일을 제공하는 행위도

실질적으로 음란물을 직접 전시하는 것과 동일하다는 판례가 나왔으므로

만일 토렌트 아청법 위반에 연루되었다면

반드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실제 광주형사변호사를 선임하지 않고 고의성이 없었음을 주장하면

경찰이 알아주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으나

혼자서 고의성이 없음을 주장한다고 해도 입증할 증거가 없는 이상

변호사의 조력없이 정상참작을 받기는 쉽지 않습니다.

참고로 최근 성폭력처벌법이 강화되면서

공무원과 교사도 음란물유포죄로 처벌받을 경우

직위 해제한다는 내용의 법률안이 제출되었으므로

공무원이나 교사가 토렌트 성범죄사건인 아청법 위반에 연루되었을 경우

초기부터 형사법에 정통한 광주형사전문변호사에게

조력을 구하셔야 합니다.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변호사 중 3%에 해당하는 형사'전문'변호사로

대한변호사협회의 형사법 전문 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법률전문성과 최신판례에 대한 법률적 분석을 통해

의뢰인에게 만족할 만한 결과를 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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