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재산분할청구 않기로 협의했어도 이혼시 분할연금 가능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22

본문

 

 

 


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이혼시 재산청구하지 않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분할연금 청구는 가능합니다.

간혹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고 하였는데

분할연금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이혼시 재산분할을 하지 않겠다고 협의하였다 하더라도

명시적으로 수급권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분할연금이 가능합니다.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분할연금 불승인 처분 취소소송 판결결과는

이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광주이혼상담 법률사무소명가가

해당 판례를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12년 A씨는 공무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B씨와 결혼했다가

2017년 조정으로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이혼시 <A씨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하고 앞으로 이사건과 관련해 위자료, 재산분할 등

일체의 모든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하였는데

 

 

2018년 A씨가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원연금분할을 신청하였더니

공단은 해당 조정내용을 근거로

분할연금을 불승인하였습니다.


이에 A씨가 소송을 제기하였는데요.

재판부는 이혼당사자 사이의 협의서나 조정조서 등을 포함한 재판서에

연금의 분할 비율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절차에서 이혼배우자가

자신의 분할연금 수급권을 포기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분할 비율 설정에 동의하는 합의가 있었다거나

그러한 내용의 법원 심판이 있었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이혼 배우자의 분할연금 수급권이

공무원연금법상 인정되는 고유한 권리임을 고려하면

이혼시 재산분할절차에서 명시적으로 정하지 않았을 경우

수급권은 당연히 이혼배우자에게 귀속된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 승소판결을 하였습니다.

***

분할연금은 재산을 형성, 유지해온

배우자의 당연한 권리이지만

적극적 의사표시를 통해서만 수급권이 인정되므로

분할연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혼시 권리주장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배우자의 연금분할을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모르시겠거나

연금분할인정기간이 어떻게 되는지

광주이혼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광주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 실력있는 여성변호사들이

차분하게 광주이혼상담은 물론

소송진행 과정에 대해 친절하게 설명해드립니다.

다양한 법률정보 확인은 명가 블로그에서 가능하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광주이혼상담문의는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분할연금에 대해

법률사무소 명가가 여러분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