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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소송, 퇴직금소송 고민중이라면 통상임금 확인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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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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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일한만큼 정당한 급여를 받고 있을 거라 생각했으나
오랜 기간동안 잘못 산정된 급여를 받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급여명세표를 자세히 보지 않았거나,
급여명세표의 각 항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근로자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서인데요.

회사의 사규대로 급여를 받고 있지만
실제 사규가 근로기준법에 미치지 못하는 조건이라면
근로기준법에 맞는 급여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통상임금이 무엇인가와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에 대해
우선 알아야 합니다.

통상임금이란?

통상임금이란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급여를 말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 1항에 의하면
통상임금이란 근로자에게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 또는 총 근로에 대하여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
또는 도급 금액을 말합니다.

통상임금에는 기본급 뿐 아니라
직무수당, 직책수당, 기술수당, 면허수당, 위험수당,
벽지수당, 물가수당 등과 같이
사업주가 고정적이고 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이 모두 포함되며,
만약 식대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고 있다면
이또한 통상임금에 포함됩니다.

실제 큰 대기업들을 상대로 노조가 통상임금소송을 했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이번 달 12일에는
 금융감동원 직원 1832명이 금감원을 상대로 2013년~2016년
통상임금을 재산정해 미지급된 수당을 지급하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판결을 하였으며,

16일에는 울산대학교병원 근로자와 퇴직자들이
병원을 상대로 상여금과 성과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소송을 제기해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한 인용금액
4억 2천 900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하였다고 합니다.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
이렇듯 통상임금이 중요한 이유는
통상임금이 근로기준법 상 연장, 야간, 휴일 수당의 법적산정 기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외 근무가 많은 기업일 경우
통상임금을 줄여 인건비를 낮추려 하는데
이 경우 결국 연장 수당이나 야간 수당, 휴일 수당의 금액이 낮아지게 되어
이로 인해 근로자들이 자신이 받아야 하는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또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은 경우
퇴직금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여야 하는데
잘못된 통상임금에 의해 퇴직금이 산정될 경우
자신이 받아야 하는 금액보다 더 낮은 금액을
퇴직금을 지급받게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사측은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하며
이에 위배되는 권리 행사라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은데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한다거나
그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에 이른다고 볼만한 상황이 아니라면
신의성실의 원칙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통상임금소송 준비중이라면?

만약 통상임금소송을 준비중이시라면
통상임금소송, 퇴직금소송에 대한 승소경험이 있는
광주노동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를 찾아주세요.

 

법률사무소명가는
임금소송을 통해 회사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에 해당하는 5억 7천만원을 지급하라는 승소판결을 통해
의뢰인들이 제대로 받지 못했던 미지급임금 5억 7천만원을 지급받게 하여 드린바 있습니다.

 

 

 


 

실제 위의 대표승소사례 외에도
 퇴직금 및 급여를 받지 못하고 임금소송을 준비하시다가
법률사무소명가를 통해 통상임금 산정이 잘못되어 있음을 알게 되어
본인이 예상했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보다
높은 금액의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을 받게 되시는 경우도 많습니다.

광주전남 임금소송 및 퇴직금소송에 대한
경험과 노하우를 가진 법률사무소명가가
잘못된 부분을 바로 잡을 수 있도록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파트너가 되어 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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