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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전문변호사 국제이혼 국적문제와 양육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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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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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베트남여성폭행 영상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30대 한국인 남편이 베트남 이주여성인 아내를 두살배기 아들이 보는 앞에서
주먹과 발로 때리는 등 무차별로 폭행하는 영상이었습니다.
어린 아들이 엄마를 보호하기 위해
엄마가 폭행을 당하는 근처에서 어쩔 줄 몰라하는 모습이
안타까운 영상이었는데요.
이로 인해 베트남 아내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등
전치 4주 이상의 진단을 받았고
경찰은 영상이 올라온 당일 남편을 긴급체포하고,
특수상해, 아동학대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였습니다.
실제 사건의 남편은 피의자 심문에 앞서
아내와 언어가 달라 의사소통이 안되서 때렸다고 진술하였습니다.

 


전체 결혼중 외국인과의 혼인은 22,700건이며
이중 전북, 충남, 전남 지역은
외국인과의 혼인이 10.3%에 해당될 정도로 높습니다.
이번 베트남여성폭행 사건 또한 전남지역에서 발생하였다고 하여
전남이혼전문변호사로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실제 결혼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조사한 결과
절반에 가까운 42.1%가 가정폭력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정폭력 피해자 중 81.1%는 언어학대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 전국 다문화 가족 중
한국생활에서 겪는 어려움 중 34%가 언어문제라고 합니다.
실제 위의 상황처럼 의사소통이 되지 않아
폭행하였다는 것은 이유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의사소통의 문제로 감정이 쌓인 경우였다면
폭력보다는 서로 합의하에 국제이혼을 진행하는 것이
서로와 자녀를 위해 좋았을 것이지만
국제결혼을 한 다문화가정의 많은 여성분들이 국제이혼(다문화가정이혼)을 할 경우
불법체류자가 되는 건 아닐까,
양육권을 가지지 못하게 되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되어
이혼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국제결혼 또한 국내결혼과 동일하게
이혼시 재산분할이 가능하며,
상대가 유책사유가 있을 경우 위자료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상대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일 경우
위자료 청구가 가능
위의 베트남여성폭행 사건처럼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국제이혼(다문화가정이혼)을 결심하게 될 경우
재판상 이혼사유인 배우자에게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 해당되어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막막한 상황을 걱정하여
배우자의 불합리한 대우를 참지 마시고,
이혼을 결심하셨다면 광주이혼변호사를 통해
광주이혼상담부터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국적 문제
국제이혼을 한다고 해서 불법체류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현행법상 배우자와 혼인한 상태로 2년 이상 계속해서
한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거나
혼인 후 3년이 지나고 혼인한 상태로
1년 이상 계속해서 한국에 주소가 있는 경우
한국 국적취득이 가능합니다.

 


만약 해당 기간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자신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정상적인 혼인을 할 수 없었음을 이혼소송을 통해
법무부장관에게 인정받을 경우
잔여기간을 채운 후 귀화가 가능합니다.
양육권 문제
법원은 한국인이라고 해서 무조건 양육권을 주지는 않습니다.

 


양육권은 자녀의 행복과 복지, 부모의 양육의지, 부모의 소득,
청구동기, 미성년자인 자녀의 의사등을 고려하여 결정이 되므로
국제이혼(다문화가정 이혼)이라 해서 두려워하지 마시고
광주이혼변호사를 통한 국제이혼(다문화가정이혼), 양육권 소송을 통해
양육권자로 지정받으시면 됩니다.
간혹 외국인이다보니
양육비 때문에 아이를 키우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 걱정해
양육권을 포기하시려 하는 분들이 있는데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비양육자에게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물론 국제이혼소송은 의뢰인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만
상담을 통해 의뢰인이 처한 상황에 맞춘 법률 대응책과
이혼소송을 준비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법률대응책을 제공합니다.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국제이혼(다문화가정이혼)에 대한 소송 경험을 기반으로
의뢰인이 불행한 결혼생활을 합리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인한 국제이혼 승소사례

폭행을 저지른 무능력한 남편으로부터
위자료, 친권, 양육권, 양육비 모두 받은 사례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새로운 삶을 준비하세요.
국적법, 출입국 관리법 관련 법령에 능통한
서명심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사무소 명가의 여성변호사들이
의뢰인의 행복한 삶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한국어가 서툴경우에도 걱정마시고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Myungga law firm is specialized in divorce law.
We have many experience about foreigner's international divorce.
Do not worry about visa and child custody issue.
We will do our best for the future life of you and your children in Korea.
You can call us 062-227-7223.
You will be available to communicate in English if you are not fluent in Korean langu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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