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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이혼 양육권소송 필요하다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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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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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양육권이란
부부가 이혼한 후 미성년자녀를 누가 양육할 것인지에 관한 권리를 말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였고,
그 부부 사이에 만19세 미만의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에 대한 협의는 필수입니다.
민법은 자녀의 양육에 대해서는 부모가 협의하여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친권, 양육권 및 양육비지불 등에 대하여 부부가 모두 동의한다면
이혼시 양육권소송까지 갈 필요없이
협의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친권, 양육권을 서로 갖겠다고 하는 등 친권, 양육권에 대한 의견이 분분할 경우나
양육비지불이나 면접교섭권에 대해 서로 의견이 합치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이혼 양육권소송 청구에 의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양육권을 누구에게 줄 것인지를 정하게 됩니다.

양육권은 경제력이 있는 사람이 갖기도 하지만
자녀의 행복과 복지를 두고 판단하기도 합니다.


<양육권 산정기준은?>

가정법원에서 양육권을 결정할 때에는
단순히 양육능력이 있는 경우에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자녀의 행복, 복지, 쌍방의 양육의사,
청구동기, 미성년자의 의사등을 고려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즉, 부모가 양육의지가 있는지, 부모의 소득은 어떤지,
현재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자가 누구인지, 자녀의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
자녀와의 친밀도는 어떻게 되는지,

성년 자녀가 13살 이상일 경우 자녀의 의사는 어떤지를 검토하여
양육권을 결정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혼을 준비중이며 별거중이라면 자녀를 양육하고 있지 않는 경우보다는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편이 유리합니다.

양육권자로 지정될 경우 자녀가 성년이 되기 전까지 비양육자로부터 양육비를 지급받게 되며,
양육비 산정기준표를 반영하여 부모의 소득과 자녀의 연령, 자녀수에 따라
그 금액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혼 양육권소송은
이혼 양육권에 대한 소송경험이 풍부한 광주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이혼소송 및 양육권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서명심 대표변호사 및 여성변호사들이
친권, 양육권 확보를 위한 양육계획서 작성 등
양육권자, 친권자 지정을 받을 수 있도록 조력하여 드림은 물론
양육비 산정기준표에 기반한 예상 양육비를 산출하여
양육비를 청구하여 드립니다.

특히 임시양육자로서 이혼전 양육권을 확보할 경우
향후 양육권소송시 유리하므로
필요할 경우 양육자임시지정사전처분신청을 진행해드립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많은 소송경험 및 승소경험을 통한 법률노하우를 통해
자녀를 향한 의뢰인의 절실한 마음을 지켜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이혼 양육권소송에 대한 다양한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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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권리, 명가가 찾아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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