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매도후 20년간 점유한 땅주인 점유취득시효는?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9-07-07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점유취득시효라는 말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245조는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45조(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의 취득기간) 
①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②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즉, 점유취득시효란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 취득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말합니다.
이는 실질적 사용자였지만 부당하게 이익을 침해당하는 것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소유의 의사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를 구분해야 하는데요.
자주점유라는 것은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라고 믿고 점유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타주점유의 경우는 소유할 의사가 없으면서 점유를 한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소유의 의사가 있었다는 것은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라 믿고 
점유를 한 자주점유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부동산점유취득시효를 알기 쉽게 다시 설명하자면
20년간 자신이 진정한 소유권자라 믿고 점유를 한 자가 문제없이 부동산을 점유하고 등기함으로써
권리관계의 진실을 떠나 소유권 취득을 인정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땅주인이 매도후에도 20년간 점유했다면 점유취득시효가 인정될까요?

정답은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없다입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관련 판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A씨는 양어장 시설주인으로 토지소유자 B씨에게 소유권이전등기소송을 냈습니다.
서씨는 포항시 양어장을 소유하고 있었는데 안씨와 양어장 사이의 경계선을 직선으로 만들기 위해
소유권을 서로 교환하도록 하였습니다.
서씨는 이후 1995년 11월 해당 토지에 양어장시설을 건축하고
양어장시설에 대해 자신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으며, 해당 토지에 관해서도 자신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치는 등 점유부분을 점유, 사용하였습니다.
이후 허씨는 2002년 임의경매를 통하여 양어장시설을 매수하였으며,
원고는 이후 2005년 6월 허씨에게 양어장 및 양어장 시설을 매수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피고는 2005년 9월 임의경매를 통해 양어장 및 관리사무실을 낙찰받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한편 서씨는 1995년 11월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당시부터 해당 토지를 양어장 시설의 부지로 점유하였는데,
원고는 점유된 토지를 서씨가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점유하였으며, 
허씨를 거쳐, 2005년 해당 양어장시설을 취득한 원고 역시 사건의 점유부분을 순차 승계하여 점유하였기 
때문에 서씨가 이 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기 시작한 때로부터
20년이 경과한 2015년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며

토지소유자인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라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토지교환당시 실질적 당사자였던 서씨가 
자신들이 양도한 토지를 더이상 소유의 의사로 점유할 수 없다는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고 보아야 하기에
이에 비추어 이 사건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서씨, 허씨를 거쳐 토지를 순차 승계하여 
현재까지 이사건 점유부분을 점유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나,
부동산을 다른사람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고 할 것이고,
일반적으로 자신 소유의 대지 상에 새로 건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사람은
건물이 자리잡을 부지 부분의 위치와 면적을 도면 등에 의하여 
미리 확인한 다음 건축에 나가는 것이 보통이라 할 것이므로,

그 침범 면적이 통상 있을 수 있는 시공상의 착오를 넘어 상당한 정도에까지 이르는 경우에는
당해 건물의 건축주는 자신의 건물이 인접 토지를 침범하여 건축된다는 사실을
건축당시에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그 침범으로 인한 인접 토지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점유부분은 전전 매도인인 서씨가 
양어장시설이 설치된 부지가 제3자 소유인 사실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 부지의 점유 면적이 매우 큰점등과 같이 점유의 경위나 점유면적 등을 종합하여 볼때,
전전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하기에 전전 매도인 서씨의 점유가 
자주점유임을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이유없으며,
전매도인과 원고의 점유기간만으로는 취득시효를 충족할 수 없으므로 피고의항소를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1심판결을 파기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만약 점유취득시효나 경계측량, 토지 소유권 분쟁이 있으신가요?
토지 소유권 분쟁이 있으시다면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세요.

다양한 승소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소송사례는 명가 블로그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
에서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권리, 명가가 찾아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