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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의 내부동산, 소유권 주장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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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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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

차명부동산이라고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해당부동산의 실소유주는 따로 있지만
타인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을 등기하였을 경우를 일컸는 말입니다.

이 경우 명의를 빌려준 명의자가 내 명의로 된 부동산이니 내것이다라며
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한다면
실소유자는 차명부동산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광주부동산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로 인한 물권변동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해당부동산은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아닌 실소유자에게 귀속됩니다.

관련 대법원의 판례를 소개해 드립니다.

***

부동산 소유자 A씨 남편은 1998년 농지 소유권을 취득하였으나,
2년 뒤 농지법 위반문제가 발생하여
농지를 처분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B씨 남편 명의로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쳤습니다.
A씨는 이후 2009년 남편이 사망하자
해당 부동산을 상속받았는데,
2012년 B씨 배우자가 사망하자
B씨를 상대로 소유권을 넘기라며 소유권이전등기 소송을 하였습니다.
이에 B씨는 명의 신탁약정은 민법 제746조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A씨는 토지의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1, 2심은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에 따라
다른 사람 명의의 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만으로
그것이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는 2002년 대법원 전원 합의 판례에 따라
명의신탁 약정 자체는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위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기한 물권변동이 무효가 되더라도
명의신탁자(A씨)는 명의수탁자(B씨)를 상대로
소유권에 기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며
원고승소판결 하였습니다.


B씨는 이에 불복하여 상고하였는데요.

이에 대법원은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해
무효인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의 등기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당연히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하며 원고 승소판결을 유지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명의신탁 부동산의 소유권은
명의자가 아니라 원소유자에게 있다는 원심이
확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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