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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형사전문 인터넷, SNS으로 인터넷명예훼손(사이버명예훼손)을 당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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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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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태양의 후예에서 간호사 역할을 맡았던 배우 박환희씨가
최근 전남편인 래퍼 빌스택스(전 바스코)로부터 사이버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를 당했습니다.


최근 섬유근육통을 앓고 있다고 한 배우 박환희씨는
래퍼 빌스택스(바스코)와 종교상의 이유로 협의이혼한 바 있는데요.

 

 


당시 친권과 양육권을 포기하고 매달 90만원의 양육비를 보내기로 하였습니다.
함께 살지 않지만 이혼 후에도
아들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는 사진을 SNS에 올려
많은 사람들의 응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하지만 래퍼 빌스택스는 실제 박환희씨는
아들을 5년동안 만나려 하지 않았으며,
최근에서야 빌스택스의 권유로 박환희씨가 아들을 만나기 시작하였던 것이고,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엄마로서의 역할과 협의사항을 이행하지 않았어도 참고 있었으나,
SNS를 통해 박환희씨가
빌스택스와 관련해 사실과 다른 내용을 지속적으로 유포하며
비난을 일삼아왔고 (허위사실 명예훼손),
가족에게까지 그 피해가 막심한 지경에 이르러
더이상 두고 볼 수 없어 사이버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하였다고 밝혔습니다.


박환희씨가 피소당한
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어떤 것일까요?

광주형사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설명해드립니다.

 



사이버 명예훼손(인터넷 명예훼손)이란?

 

일반적으로 명예훼손이란
허위사실 명예훼손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나뉩니다.
이중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란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을 말하며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 인터넷, SNS가 보편화되면서
인터넷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 또한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게 되는데요.
 ​
인터넷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이란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연히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을 적시하여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로써,
사이버 공간에서 행해지는 명예훼손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
카페나 밴드등의 동호회에서
타인에 대한 심한 욕설 및 실명을 올리는 등
타인에 대해 공개적으로 나쁘다고 말하거나 헐뜯는 행위나
(비방)

인스타 등 SNS상에서 타인과 관련된 부정이나
비밀과 관련된 사실이나 거짓의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
(폭로)

타인의 사생활을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알리는 행위
(사생활 침해)
 모두 인터넷 명예훼손에 해당됩니다.
 

이렇듯 인터넷 명예훼손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 또는 거짓의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며,
이는 타인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가치나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가능합니다.


실제 구체성을 띠지 않은 경우
인터넷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이 성립되지 않는다며
기각된 사례가 많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인터넷이나 SNS등 정보통신망을 통해
허위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타인의 명예를 훼손할 경우
기존에는 징역 6개월~1년 6개월이었으며,
추가 가중처벌해도 최고 징역 2년 3개월까지만 선고가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 상에서 허위사실 유포로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데다
인터넷 명예훼손의 경우 온라인상의 명예훼손 행위가
시공간적 무제한성과 고도의 신속성과 전파성으로 인해 더 큰 피해를 줄 수 있는 점을 감안하여
양형위원회에서는 2019년 7월부터 형을 가중하기로 하였습니다.

일반적인 출판물, 정보통신망 이용 명예훼손은
기본이 6개월~1년 4개월이지만,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인해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일반적인 명예훼손의 경우보다
피해회복이 어렵기 때문에 이를 감안하여
양형위원회는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으로 허위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가중 양형범위를 징역 8개월~2년 6개월로 설정하기로 하였으며,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거나 동종누범일 경우 등
가중사유가 2개 이상 있을 경우
최대 징역 3년 9개월까지 선고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경우 최근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대한 실효성논란을 감안하여
별도로 형을 가중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만약 인터넷 명예훼손(사이버 명예훼손)으로 인해
일상생활에 지장을 줄 정도로 피해를 받고 있으시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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