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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개인회생변호사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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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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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법원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경기악화 및 사업실패 등으로 인한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로 결심하였다며
개인회생에 나오는 낯선 용어들을 접하게 되는데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또 무엇이며,
개시결정의 효과는 무엇인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총 채무금액이 무담보채무일 경우 5억,
담보부채무일경우 10억 이하인 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을때
3년에서 5년간 자신의 능력 안에서 일정 금액을 갚을 경우
나머지 채무를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원금은 최대 90%, 이자는 100%까지 탕감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러한 개인회생은 법원에 무조건 신청한다고 해서
다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며,
법원에 개인회생신청서를 접수한 후 법원의 검토 후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할 사유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신청일로부터 1월 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를 결정하게 됩니다.

즉, 개인회생 개시결정이란
법원이 개인회생을 신청한 개인의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개인회생을 허락하도록 1차적으로 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도 자격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 기각이 되는데요.

<개인회생 기각사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였거나
필요서류를 제출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작성, 또는 법원이 정한 기한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거나,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14일)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이유없이 절차를 지연시킬 때
법원에 의해 개시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개인회생 인가가 된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시
법원은 개시결정으로부터 2주이상 2월 이하의 기간 내에서
개인회생채권에 대한 이의기간을 가지며,
이의기간 말일로부터 2주이상 1월 이하의 범위내에서 개인회생채권자집회의 기일을 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채권 이의기간동안에는
채무자의 개인회생 개시결정을 통지받은 채권자들이
이의를 신청하여 이에 불복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인회생이 인가가 지연되거나 기각되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과>

 



개인회생개시결정시
개인회생절차가 종료할 때까지
다른 도산절차는 중지, 금지되고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이 중지되므로
채무자는 더이상 채권추심에 떨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자가 채권자목록에 모든 채권자를 기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채권자 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자가 있을 경우
해당 채권자는 개시결정후에도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있을 경우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요구하는 행위가 금지되며,
체납처분 또한 중지 또는 금지되며,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담보권 설정이나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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