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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목포여수 이혼전문변호사 협의이혼 한후 재산분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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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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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에 가사소송으로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혼소송(재판이혼)을 통해

이혼을 하고자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협의이혼을 한 후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도 간혹 있는데요.

아무래도 재산분할, 양육비 등의 문제로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배우자와 이미 판사앞에서

 

협의이혼의사확인을 거친 후 협의이혼을 완료하였는데

협의이혼할 당시 이혼에 급급한 나머지

재산분할을 하나도 받지 않기로 했거나,

주는데로 받기로 이야기하여

적은 금액을 받고 말았는데

이혼 후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를

제대로 청구하지 못한 상황에서

재산분할을 다시 받을 수 있냐고 문의하시는

경우입니다.

 

 

 

 

재산분할 안받기로 하였어도

청구할 수 있을까?

 

광주 목포 여수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말씀드리자면

협의이혼 재산분할 안받기로 하였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재산분할을 안받기로

재산분할청구에 대한 각서를 작성하여

교환하고 협의이혼을 하였더라도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는 이혼을 하기 전에 재산분할청구권을

미리 포기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실제 협의이혼에 합의하는 과정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했더라도

이는 허용되지 않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해당된다는 대법원의 판례도 있습니다.

(2015스45)

 

 

법적으로는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는 허용되지 않기에

아직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협의이혼을 하자며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하는 서면을 작성한 경우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액, 이에 대한 서로의 기여도와 재산분할 방법등에 관해 협의한 결과

부부 일방이 재산분할을 포기하게 됐다는 등의 사정이 없다면 재산분할청구권의 사전포기에 불과합니다.


언제까지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나요?

우리 민법 제839조의2 제1항은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은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한자는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민법 제839조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내에 행사하여야 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해 협의가 되지 않았거나

협의할 수 없을 때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만약 협의이혼하였더라도 재산분할을 원하신다면

광주 목포 여수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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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력있는 광주여자변호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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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으로 진행해야 할 상황에 대하여

이해하기 쉽도록 차분하게 설명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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