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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빙자간음죄 대신 손해배상소송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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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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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검색창에 유부남을 입력하면
연관검색어로 '유부남 구별법'이 검색될 정도로
유부남인지 아닌지 구분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은 혼인을 하였어도 자기관리를 잘하고,
결혼반지를 끼고 다니지 않다보니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유부남, 유부녀인지 아닌지 구별이 어렵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랜시간을 만나왔는데도
연인이 유부남인지 유부녀인지 모르고 속는 경우가 은근히 많은데요.


 

 



하지만 유부남, 유부녀들의 경우
밤이나 주말에 연락이 되지 않는다거나,현금만 사용한다거나,
시간에 민감하다거나, 스킨쉽 위주의 만남을 원한다거나 하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실제 상담의뢰를 하시는 분들을 봐도
주말에 만나기가 어려웠고,
집에만 들어가면 연락이 되지 않았음에도
다른 핑계를 대기 때문에 유부남인줄 몰랐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만약 사귀고 있는 상대가 유부남, 유부녀라고 의심이 들면
하루라도 빨리 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상황이 악화될 경우
상대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소송, 상간남소송을 당할 수도 있으며,
제대로 입증을 하지 못할 경우
오히려 상간녀, 상간남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유부남, 유부녀임을 모르고 교제하였다가
상대방이 유부남,유부녀임을 알게 되었을 경우
정신적 충격과 분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예전에는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혼인을 빙자하거나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한 자는 형법 제304조에 따라 혼인빙자간음죄로 처벌하였지만
위헌판결로 인해 지금은 혼인빙자간음죄 조항이 삭제되어
혼인빙자간음죄로 형사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혼인빙자간음죄가 아니더라도
처벌은 가능합니다.

유부남, 유부녀가 결혼사실을 숨기고 이성과 성관계를 가졌을 경우
기망행위에 해당하므로 민사상으로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며,
상대방이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할 경우에는
사기죄로도 처벌이 가능합니다.

 

 

 

 

 

실제 기혼임을 숨기고 결혼을 전제로 성관계를 하고
임신중절까지 받게 한 남자를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낸 사건에서
법원은 미혼여성에게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여부는
교제를 결정할 때 매우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라고 하며
두사람의 나이, 경력, 교제 기간 등을 참작해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기혼자일 경우
마음의 상처는 너무 클 것입니다.
앞으로 다른 사람을 믿고 만날 수 있을지도 미지수이고요.


벌어진 상처가 치유될 수 있도록
저희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도와드릴께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실력과 경험이 있는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내 잘못이 아님에도 누구에게도 말하기 어려운 상황을
편안하고 담담하게 털어놓으실 수 있으며,
차분하게 법적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흔히 변호사 사무실하면 어둡고, 딱딱한 분위기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밝고 편안한 분위기로
의뢰인이 편안하게 방문하여 상담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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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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