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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로 음주운전구제가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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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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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고 윤창호씨의 이름을 따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으로 인명 피해를 낸 운전자에 대한 처벌 수위와

음주운전 기준을 강화하자는 내용의 윤창호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지 시일이 지나

드디어 전면 시행됩니다.

윤창호법 시행일과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 정도가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텐데요.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알기 쉽게 설명해드립니다.

 

 

우선 윤창호법이란

특가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과

도로교통법 두가지로 나뉩니다.

일명 윤창호법1은 특가법 개정안으로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낼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이상의 유기징역에서

3년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높인 것을 말하며,

이미 2018년 12월 18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아마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된 도로교통법은 언제부터 시행되느냐 하는것일 겁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인

일명 제2윤창호법은 2019년 6월 25일부터 시행됩니다.

음주운전 처벌기준 강화로

음주단속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기준이 0.05%에서 0.03%으로 낮춰졌기에

만약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 나오면 면허정지가 되며,

0.08% 이상이 되면 취소가 됩니다.

(참고로 기존에는 0.1%이 되어야 취소가 되었었습니다.)


 

 

지금까지는 맥주한잔, 소주 한잔만 마셔도

음주운전 수치에 걸리지 않는다며 가벼운 음주를 하고

굳이 운전대를 잡으시는 분들이 많았지만

0.03%이라는 수치는

소주한잔을 마시면 측정될 수 있는 수치이므로

음주를 한잔이라도 했다면 절대 운전대를 잡지 마시고

대중교통이나 대리운전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2019년 6월 25일부터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강화되므로

만일 음주를 하였다면 운전을 하시지 마시길 바라며,

혹시라도 전날 술을 마시고 다음날 운전을 하였는데

음주단속 결과 혈중알코올농도가 0.03%이상이 나왔을 경우

면허가 정지되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경찰청은 상향된 기준에 따라

6월 25일부터 8월 24일까지 2개월간

전국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음주운전을 하다가 인명사고를 낼 경우

사망에 이르를 수 있기 때문에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꼭 가져야 합니다만,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0.03%)로 인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한 분들 중

면허정지나 면허취소가 될 경우

생계가 막막해지는 경우가 생기는 분들이 계시기도 합니다.

부득이하게 음주운전을 하였다가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로 인해 면허정지나 면허취소를 당했는데

음주운전 취소가 생계에 영향을 미치는 상황으로

직업상 면허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일 경우

광주변호사를 통하여 음주운전 구제제도를 통해

면허취소처분을 취소 혹은 감경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음주운전구제제도는

혈중 알코올농도가 매우 높게 측정되었다거나(0.12%이상)

음주운전 중 인적교통사고가 발생하였다거나

경찰관의 측정에 불응,도주한 경우,

과거 5년 이내 3회이상 인적피해 교통사고 전력이 있거나

과거 5년 이내 음주운전 경력이 있는 경우는

구제가 불가능합니다.

이러한 음주운전구제는

행정처분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는데

일반인이 혼자서 진행하기는 매우 어려우며

행정사에게 의뢰하였다가 기각될 경우

다시 광주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므로

처음부터 광주변호사를 선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하여

음주운전 이의신청과 행정심판청구 중 적합한 방식을 제안하고

음주운전 처벌 기준 강화로 생계가 곤란해진

의뢰인의 음주운전구제를 돕고 있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경험과 실력을 갖춘 믿음직한 변호사들이

세심하면서 세련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도출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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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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