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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인취소소송 혼인취소사유 해당되는지 확인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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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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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잘못된 혼인을 하였고, 할 수만 있다면
되돌려 놓고 싶은 분들이 많을텐데요.
혼인을 했던 기록에서 없애고 싶겠지만
사실 혼인무효소송은 혼인취소소송보다 더욱
어렵고 조건이 까다롭습니다.

혼인무효소송은
당사자간에 혼인에 대한 합의가 없었는데
일방이 몰래 혼인신고를 하였다거나,
8촌이내 혈족, 직계인척, 양부모계의 직계혈족 관계인데 혼인신고를 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유로는 혼인무효판결을 받기 어려운 거지요.

따라서 만약 상황을 되돌리고 싶은데
혼인무효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상황이라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만약 속아서 결혼한 경우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결혼 취소가 가능합니다.

속아서 결혼한 경우는 두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데요.
실제 배우자가 속이지는 않았지만 배우자가 악질이나 중대사유가 있었는데 알려주지 않아 모르고 혼인하였을 경우,
그리고 배우자의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하기로 한 때가 이에 해당됩니다.

우리 민법 제816조에도

1. 결혼적령(만18세)미만이거나 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동의없이 결혼했을 경우 또는 근친혼이나 중혼
2. 혼인 당시 당사자 일방에게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악질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3.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결혼의 의사표시를 한 때

를 들어 혼인취소사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속아서 결혼한 경우라고
무조건 혼인취소가 되는 것은 아니며,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부부간에 신뢰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된 경우에 한해
혼인취소가 가능합니다.

이해하기 약간 어려우실텐데요.
실제 판례를 보면 이해하시기 더 편합니다.

악질이나 중대사유가 있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하였다가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혼인취소사유에 해당되어 혼인취소가 인용된 건을
광주혼인취소소송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 드립니다.

 

 



<악질이나 기타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한 때>

기관사인 남편A씨는 지인의 소개로 아내B씨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B씨가 불우한 어린시절을 보냈으며 두번의 결혼을 모두 실패했다는 말에 애틋함을 가지게 된
B씨는 결국 A씨의 체납된 월세도 대신 납부해주거나 필요한 물품을 사주고 생활비를 빌려주고,
자신의 집에서 지낼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후 원양화물선에 승선한 후에도
B씨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하다가
3달후 임신했다는 B씨와 결혼하기로 약속하고 혼인신고를 하고 당일 성관계를 가졌습니다.
B씨는 배에 복귀한 A씨에게 임신사실을 알렸습니다.

하지만 이후 A씨는 한동안 B씨와 연락이 되지 않자
지인을 통해 확인을 하던 중 B씨가 구속수감이 된 것을 알게 되었는데,
B씨는 A씨에게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수 없지만
자신을 믿어달라며 호소하였고,
A씨는 다시 이를 믿고
B씨와 함께 지낼 신혼집을 구해 이사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사과정에서
검찰청이 보낸 체포통지서 등의 서류를 통해
B씨가 과거 인터넷 채팅을 통해 조건만남으로 성매매를 한 후 성매수남을 상대로 합의금을 받아내기 위해
성매수남에게 성폭행을 하였다고 허위신고한 사실은
물론 B씨가 전남편과 함께 몇몇 피해자들에게
공갈을 하였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A씨의 아이로 믿고 있었던 아이도
유전자검사를 해본 결과
A씨의 친자가 아니란 사실도 알게 되었는데요.

이에 격분한 A씨는 B씨를 상대로
혼인취소소송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혼인당시 B씨가
무고와 공갈 등 범죄사실로 수사를 받고 있던 중이었고,
다른 남자의 자녀를 포태하고 있어 부부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에도
원고는 이를 알지 못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고 이는 민법 제816조 제2호의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므로
A씨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결국 A씨는 혼인취소소송을 통해 두사람의 혼인을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결혼>

앞의 판례는 악질이나 중대사유가 있음을 알지 못하고
혼인을 했다가 혼인취소가 인용된 판례이고,
실제 혼인취소소송에는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해
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사기와 강박의 경우엔 사기가 더 많은편입니다.

자신의 아이를 임신한 줄 알고
혼인하였다가 사기 또는 강박으로 인한 결혼임을 알게 되어 혼인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인용된 판례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A씨와 B씨는 교제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성관계를 가졌고 B씨는 A씨에게 임신사실을 알렸습니다.
이후 B씨는 부모님 집에서 아이를 출산하였고 B씨와 B씨의 부모는 A씨와 A씨의 가족에게
아이를 책임질 것을 요구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A씨와 B씨는 A씨의 부모님 집에서
아이를 양육하며 살게 되었다가
2016년 B씨가 아이를 데리고 친정집으로 가게 되며
별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자신의 친자가 맞는지에 대해 의심을 가지게 된 A씨는 2017년 아이와의 유전자검사를
의뢰하였고, 검사결과 A씨와 아이간에는 친생자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격분한 A씨와 A씨의 가족은 혼인취소청구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교재 직전 내지 교제할 무렵
다른 남자와 성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자신이 임신한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음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음에도 만연히 원고에게
원고의 친자를 임신, 출산하였다고 말하였고,
이에 원고와 피고가 급히 혼인신고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출산한 아이가 원고의 친자가 아닐 가능성이 있다는 점은 피고가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으며,
원고가 이와 같은 사정을 알았더라면 피고와 혼인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들어
피고에게는 출산한 아이가 다른 남자의 아기일 수도 있다는 점에 관한 고지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고지하지 아니했기에
이역시 원고에 대한 위법한 기망이 되어 민법 제816조 제3호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하기에
혼인을 취소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렇듯 혼인취소소송은 상대방의 기망이 부부간
신뢰를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훼손하였을때
성립됩니다.

즉, 상대방의 기망으로 인해 신뢰가 깨어져 더이상 혼인생활을 할 수 없을 정도여야
법원의 결정으로 혼인이 취소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혼인취소소송을 한다해서
증명서상 기록이 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며,
당사자는 혼인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판결을 진행할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취소가 되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광주혼인취소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소송전략상 예비적으로 이혼청구도 함께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잘못된 혼인으로 고민이시라면 광주혼인취소소송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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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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