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홍상수 이혼기각으로 살펴본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9-06-16

본문

 

 

 



안녕하세요? 광주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홍상수 이혼 기각으로 살펴보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우 김민희씨와 불륜후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해 오며

유책배우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던 홍상수감독이

이혼절차를 밟은지 2년 7개월만에 최종적으로

이혼소송에서 패소하였습니다.

홍상수감독의 경우 혼인이 이미 파탄났다며 파탄주의에 의거하여 이혼소송을 제기한 것이지만,

결과적으로 홍감독의 사건은 파탄주의의 요소에 허용되지 않으므로

유책주의에 의거하여 유책배우자인 홍상수 이혼소송은 기각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

홍상수감독은 2016년 11월 아내 A씨를 상대로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으며,

2차례 A씨에게 조정신청서와 조정절차 안내서를

보냈지만 A씨에게 송달이 되지 않자

이혼소송을 신청하였습니다.

 

 

 

 

 


 

이후 소송절차에서도 A씨에게 송달이 되지 않아

공시송달사건으로 진행되다가

A씨가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소송에 응했지만

조정중 합의가 되지 않자 소송이 진행된 것입니다.

홍상수감독이 부인A씨를 상대로 낸

소송의 판례에 따르면

홍씨와 A씨의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기는 했지만

그 파탄의 주된 책임이 홍씨에게 있고,

유책배우자인 홍씨의 이혼청구를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며,

A씨가 오기나 보복적 감정에서 이혼에 응하지 않고 있거나,

홍씨가 그 유책성을 상쇄할 정도로 A씨와 자녀의 정신적 고통을 충분히 배려했다거나

세월의 경과에 따라 홍씨의 유책성과 A씨의 정신적 고통이 약화돼 쌍방 책임의 경중을 엄밀히 따지는 것이

더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되었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기에 유책배우자인 홍씨의 이혼청구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로서 우리나라는 이혼에 있어 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은

허용되지 않는다는 유책주의를 더욱 공고히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왜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나요?

 

 

해외의 경우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혼인이 파탄되었을 경우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이혼이 결정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와 우리나라의 이혼제도의 차이점은

이는 해외 여러나라들이 이혼에 파탄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대신

 재판상의 이혼만을 인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상대방 배우자와 협의를 할 경우 협의이혼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유책배우자라도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상대방을 설득함으로써

이혼할 수 있는 방도가 있는 것을 말하며,

유책배우자의 행복추구권을 위하여

재판상 이혼원인에 있어서까지 파탄주의를 도입하여야 할

필연적인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대법원의 의견입니다.

특히 파탄주의를 취하여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널리 인정할 경우 유책배우자의 행복을 위해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결과가 될 위험이 큰

중혼관계에 처하게 된 법률상배우자의 축출이혼을 방지하려는 의도도 가지고 있습니다.

​ 


"그럼 유책주의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나요?"

 

 

물론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의 판례에서 판시한 것처럼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을 극히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것은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배치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방지하려는데 있는 것이므로 혼인제도가 추구하는 이상과 신의성실 원칙에

비추어보더라도 책임이 반드시 이혼청구를 배척해야 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허용될 수 있습니다.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상대방 배우자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일방의 의사에 따른 이혼 내지는 축출이혼의 염려가 없어야 하며,

이혼을 청구하는 배우자의 유책성이 상쇄될 정도로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

세월의 경과에 따라 혼인파탄 당시 현저했던 유책배우자의 유책성과 상대방 배우자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점차 약화돼 쌍방의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더 이상 무의미할 정도가 된 경우 등과 같이

혼인생활의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 대법원의 의견입니다.

<대법원 2015.9.15.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

한마디로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이미 상대방 배우자나 자녀에 대한 보호나 배려가 이루어지거나

세월이 흘러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이 이혼청구를 배척할 정도로 남아있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홍상수 감독의 경우엔

진솔한 마음과 충분한 보상으로 아내인 A씨를 설득하여 협의이혼에 합의해야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만약 협의이혼이 어렵다면 오랜 세월이 흘러 아내 A씨가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었을 때에

이혼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유책배우자 이혼소송때문에 고민이시라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서명심변호사를 만나보세요.

 

 

차분한 어조로 담담하게 법률적 조력을 해드리는

서명심변호사와 상담하면

유책배우자 이혼소송으로 인한 답답함은 사라질 거에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서명심변호사는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이혼법 전문 변호사로

많은 이혼소송 경험 및 풍부한 노하우를 통해

의뢰인의 이혼과 관련한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문제를 해결하여 드립니다.

이혼을 고민중이시라면 혼자 고민마시고 법률사무소 명가의 문을 두드려주세요.

법률사무소 명가는 여러분의 가까이에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