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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서류 및 파산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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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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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개인회생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일정한 수입도 없으며

본인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을 경우

파산을 신청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이 기각되지 않기 위해서는

개인파산신청서류를 성실히 작성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09조 제1항 제5호에도 이를 명시하고 있는데요.

 



 

채무자회생법이 말하는 파산신청기각사유 중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란

채무자가 채무자회생법에 정한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이에 대하여 법원이 보정을 촉구하였음에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응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이때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파산 신청서란

다음과 같습니다.

 

 

 

 

 

파산 첨부서류란

채권자 목록, 재산목록, 채무자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그밖에 대법원 규칙에서 정하는 서류를 의미합니다.

 

 

 

 


이렇듯 파산신청을 위해서는

채무자회생법에 명시한 파산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성실히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후 성실히 보정명령을 이행하였음에도

 채권자목록에 채권자주소 모를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실제 성실히 보정명령을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권자주소를 모를 경우

채권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주소 확인을 할 수 없어

채권자 목록에 채권자주소지를 기재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개인파산사건에서

법원이 채무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채권자 주소에 대한 보정을 명하였고, 채무자가 통신사에 사실조회나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명령 등

채권자주소지를 확인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했음에도

채권자의 주소를 모를 경우에 해당된다면

채권자주소지를 보정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만으로

파산신청이 기각되어서는 안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참고로 채무자회생법에 의하여 개인파산신청시

채권자에게 송달을 하여야 하는데

채권자주소를 모를 경우(송달하여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려운 경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의 사건의 경우

채권자주소를 모를 경우였다면

공고를 통해 송달을 갈음하였어야 합니다.

단, 위의 판결은

채무자가 수차례에 걸쳐 채권자주소지를 확인하려 한점,

채권자 주소가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제2항에 정한 파산 첨부서류 중 채권자목록에 해당하는 사항이라고 쉽게 단정할 수 없는 점을 인정받아

파산신청 및 면책신청을 기각한 1심결정을 취소한 것인 만큼 무조건 적용된다고 보시면 안되며,

 


일반적인 파산신청의 경우

채무자가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였거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법원이 보정명령을 했음에도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의 보정명령에 불응할 경우에는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의 경우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는 채권자 주소 또한 기재해야 함을 법으로 명시하고 있으므로 개인회생시에는 반드시 채권자 주소가 기재되어야 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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