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상속재산분할 상속 기여분 고민이라면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28

본문


 

 

 


안녕하세요?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입니다.

일반적으로 피상속인이 별도의 유언이 없이 사망했을 경우
그 배우자는 자녀는 1.5:1의 재산상속비율로 상속재산분할을 받게 됩니다.
만약 자녀가 둘이라면 배우자, 자녀A, 자녀B는
1,5:1:1 비율로 상속재산분할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피상속인에게 별도로 기여한 바가 크거나
피상속인의 재산을 유지, 증가하는데 기여했다면
기여자는 상속 기여분청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아 상속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법 1008조 2 제1항)

 

 



이러한 상속 기여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기여야만 하며, 기여행위로 인해 피상속인의 재산유지 또는 증가가 있어야 합니다.

[배우자의 사망후 상속재산분할시 상속 기여도]


배우자의 사망후 상속 기여도를 문의하시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반적인 배우자의 가사노동은 부부의 의무에 속하므로
이혼소송시 재산분할에서 전업주부의 기여도가 인정되는 것과는 달리
상속에서는 전업주부의 가사노동은 기여도로 인정되지 않으므로
상속재산분할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25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전처자식들을 오랫동안 양육하고
배우자 사망전까지 3년간 고인을 간병한 아내에게
특별한 기여도를 인정하여 20%의 상속 기여분을 인정한 판례는 있습니다.

 


[부모님의 사망후 상속재산분할시 상속 기여도]


아무래도 상속 문제이다 보니
부모님의 사망후 상속 기여도를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돌아가신 어머님이 집을 마련하실 당시
형편이 어려우셔서
제가 전세금을 보태드렸는데
명의는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상속 기여도 인정을 받을 수 있을까요?


네. 가능합니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재산을 제공하여
상속재산의 유지, 형성에 기여했으므로
이는 특별한 기여에 해당되어 상속 기여도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픈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까지
오랜 세월동안 부양하며 병간호를 하였고,
병원비도 제가 모두 지불하였습니다.
상속 기여도 인정 받을 수 있을까요?


기여분이란 공동상속인 중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경우
 그 기여도에 따라 자기의 고유한 법정상속분에 가산하여 받게 되는 가액이며,
법정상속분을 수정함으로 공동상속인간의
 실질적인 공평을 기하기 위한 것이기에,
상속 기여분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공동상속인 사이의 공평을 위해  상속분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을 정도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통상적인 부양이라면 상속재산분할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자녀의 부양의무가 법률상 의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약 피상속인이 사망전까지
피상속인을 특별히 간병하거나 부양하여
상속재산의 손실이 없었다면
이 또한 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 기여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 기여도를 인정받지 못한 경우로는
5년간 부모를 모셨고, 피상속인이 암투병을 하게 되자
사망시까지 피상속인을 간병하였으며 사망 수년전부터는 피상속인의 재산을 관리하였기에
상속 기여분으로 30%를 인정해달라는 소송에서
청구인이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다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형성에 특별히 기여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전혀 없으며,
오히려 피상속인의 생전에 많은 재산을 증여받았기에
기여도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실제 치매가 있는 양부모를 40~50년간 부양해온 양자가
장기간 부양하면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을 부담한 상속인의 경우는
특별히 피상속인을 부양했다는 부분이 인정되어
상속인에게 50%의 상속 기여분을 인정한다는 법원의 판례도 있었습니다.

사실 50%는 매우 이례적인 부분이며
실무에서의 상속 기여분은 10%~20% 정도로 산정되고 있습니다.

 
상속재산분할에서 상속 기여분은
공동상속인의 협의로 결정하면 되나
만약 공동상속인간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
가정법원에 청구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상속 기여분은
상속인의 부양의 정도와 양태, 부양기간,
기여방법 및 정도, 상속재산의 가액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법원으로부터 결정됩니다.

나의 상황이 상속 기여분을 인정받을 수 있는지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상속재산분할을 받고 싶지만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모호하거나
나의 상속 기여도를 제대로 인정받고 싶은 경우
광주상속변호사의 상담과 조력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광주상속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와 상의해보세요.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차분히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상담을 통해 법률적 조언을 해드리며
소송이 필요할 경우 조력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복잡하고 얽혀있는 상속문제,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해결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