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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아 가정 이혼소송시 양육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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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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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나에겐 장애가 있는 아이가 아니라
사랑스런 아이일 뿐이지만
장애아가 있는 가정일 경우
이혼시 더 고민이 많아지게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장애를 가진 아이의 경우
추가로 양육비가 더 들어가기 때문인데요.
이번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 진행한 광주이혼소송에
장애아에 대한 양육비 분쟁을 합리적으로 마무리한 사례가 있어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의뢰인의 경우 장애아가 있는 가정의 남편분으로
아내에 의해 이혼소송을 당하여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찾아주셨습니다.

 


아내가 이혼과 위자료로 1000만원을 요구했을 뿐
아니라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로
각각 135만원과 67만원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원고에게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 4700만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진행하였습니다.
재판에 앞서 조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조정법치주의이기에
이혼소송에 앞서 반드시 조정과정을 거쳐야 하므로
만약 조정시 만족할 만한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얻은 협상을 통해
조정성립으로 소송을 마무리하는 것도 좋습니다.
조정시
통상적으로 아내의 위자료가 인정되는 것과 달리
이 사건의 경우 원고(아내)의 위자료청구는 인정되지 않은 반면 피고(남편)측 위자료는 인정되었습니다.
이에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피고측 위자료를 그냥 양보하는 대신
오히려 2000만원의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들의 양육비의 경우
원고측에서 장애아에게 생길 수 있는 상황을 대비하여
이러한 비용을 모두 받기를 원하는 상황이었으나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적극적으로 저희측 의견을 개진한 결과 최종 조정을 통해 일반적인 양육비인
30만원, 25만원은 매달 지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장애아이에 대한 특별한 지출이 발생할 경우 발생시마다 원고와 반반씩 분담을 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되었습니다.

 


 


재산분할 뿐 아니라 무리한 양육비 요구에 대해
최대한 방어하여 합리적인 선에서
조정을 마무리한 승소사례였습니다.
***
본 사건의 특이점은 장애아에 대한
양육비에 있었는데요.
장애아동을 가진 부모로서 이혼을 준비하고 계시다면
장애아 양육비로 얼마를 받아야 하나 고민스러우실 것입니다.
장애아들은 자라는 과정에서 특별한 케어와 교육,
수술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하기 마련입니다.
따라서 이를 분담하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애아 가정이 이혼시
일반적으로 여성들은 경제적인 능력이 많은 남성에게
양육비로 이러한 비용을 모두 받기를 원하지만 이를 잘 입증하지 못한다면 양육비 산정시 적용되기 어렵습니다.
만약 장애자녀가 있는 가정이고
이혼으로 인해 양육비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면
장애의 정도에 따라 평소에도 교육비나 별도의 병원비 등이 소요되는 부분을 잘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장애아에 대한 양육비 부분은
과거 지출내역이나 장애에 관한 논문 등을 참조하여
향후 소요예상되는 비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는 혼자서 준비하고
주장하기 어려운 부분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 및 장애아 가정에 대한 양육비 소송은
실제 해당소송을 진행해본 변호사들이 많지 않으므로
이에 대한 경험이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혼 및 장애아 가정 양육비 소송 경험이 있는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 이혼전문변호사로서
다양한 다양한 광주이혼소송 경험 및 법률노하우를 가지고 있습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를 방문하시면
서명심대표변호사를 비롯한
법률전문성을 가진 여성변호사들이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법리적 분석은 물론
소송 준비에 대해 차분하게 설명해드립니다.


 

 

각종 법률 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에서 가능하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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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이 필요하시다면
법률주치의 법률사무소 명가의 문을 두드려보세요.
법률사무소 명가가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드릴게요.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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