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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스쿨미투 처분으로 교원징계소청심사가 필요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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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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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최근 광주시교육청이 스쿨 미투 연루 교사들에 대해

무더기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연루교사 36명에 대한 인사상 처분을 요구한 것인데요.

문제는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을 받은 교사들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광주시교육청은

형사벌과 징계벌은 다르기 때문에

형사소송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더라도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다면 징계사유에는 변함이 없다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최근 미투운동으로 인한 높은 대중의 관심을 인식하여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이로 인해 억울한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것인데요.

 

 

 

물론 학생들에게

고의적으로 성추행, 성희롱 등을 일으켰을 경우

징계를 받는 것이 맞지만

무혐의처분을 받은 교사나 중징계까지 받을 상황이 아닌 교사까지 파면, 해임, 정직 처분을 받게 된다면

지나치게 과도한 처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조사없이 학생들의 진술만으로 진행되다보니

억울하게 징계를 받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해명할 기회를 주지 않고 무조건 중징계를 내렸다면

교원징계소청심사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변호사는 법률 대리인으로서

교원소청심사의 청구 대리가 가능합니다.

교원징계소청심사는 혼자서 준비할 수도 있으나

소청심사에서 기각될 경우

행정소송을 또 제기해야 하므로

확실히 구제받기 위해서는

광주행정소송변호사의 도움이 필수적입니다.

교원신분 및 상담내역은 철처하게 비밀보장되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의

방문전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광주행정소송변호사 광주법률사무소 명가는

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광주법률사무소로서

교원징계소청심사 및 행정소송에서

중징계의 감경, 취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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