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사무소 명가

NEWS

소식

법률정보

부모의 재혼과 혼인무효소송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4

본문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최근 매우 충격적인 뉴스기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치매인 80대 노인에게 접근하여 남은 생애를 돌봐주겠다고 하며
자신에게 전재산을 양도한다는 유언장을 작성하게 한 후
친족상도례를 노리고 80대 노인 몰래 혼인신고를 하고
모든 재산을 처분한 후 이혼을 추진한 한 60대 여성이 
치매노인의 가족들에 의해 발각되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은 건이었습니다.
치매노인은 소송이 진행중이던 중 사망하였습니다.
위의 사례는 극단적인 사건의 하나이지만
사실 나이가 많은 부모가 사망 몇개월 전
혼인신고 하였던 것을 알게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고령의 노인의 재산을 노리고 혼인신고를 한경우가
그것인데요.
나이 많은 부모의 남은 여생 배우자를 만난 것이
Happily Ever After (그후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가 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부모의 황혼재혼이 상속문제와 연관이 되기 때문입니다.
고령의 부모가 사실혼 관계에서 사망할 경우
사실혼배우자에게는 상속의 권한이 없지만
만약 혼인신고를 하여 법률혼이 인정될 경우에는
재혼배우자라 하더라도 자녀(1)에게보다 더 많은 법정상속분(1.5)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를 방지하고 부모와 혼인한 재혼배우자에게
상속을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는
혼인무효소송을 해야 합니다만
고령의 부모가 황혼재혼으로 혼인신고를 하였고 사망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혼인무효소송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혼인무효 사유
1.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는 때
2. 혼인이 제809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때
3. 당사자간에 직계인척관계가 있거나 있었던 때
4. 당사자간에 양부모계의 직계혈족관계가 있었던 때

 



만약 부모가 고령이라 하더라도
혼인의 의사가 충분히 있었다고 할 경우엔 황혼재혼이 인정되어
혼인무효소송을 하더라도
법원에 의해 기각되게 됩니다.
혼인무효소송에서 승소하기 위해서는
고령의 부모가 혼인의사가 없었음을 자녀들이 입증해야 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상대방이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혼인신고를 하였음을 입증하거나
사실혼당사자가 부모 모르게 혼인신고를 하였다거나
혼인의 합의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만약 고령의 부모가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나 인지능력이 떨어져
정상적인 법률행위를 할 수 없었음을 증명할 경우
혼인무효가 가능합니다.
혼인무효소송은
혼인 자체의 효력 및 의무를 무효화 하는 소송이므로
일반인이 직접 소송하여 혼인 무효를 받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혼인무효소송, 상속 등 가사법에 능통한 광주상속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혼인무효소송, 상속 등에 대한 풍부한 소송을 진행한 광주상속변호사로
서명심변호사를 비롯하여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모여있는 전문변호사 그룹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의 다양한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법률사무소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부모님의 황혼재혼으로 인한 상속문제에 대해
의뢰인에게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