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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유류분제도와 유류분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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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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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피상속인이 사망하면서 유언을 하였는데
한자녀에게만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여
상속에서 소외되었거나,

피상속인이
모든 자식들에게 상속을 하겠다고 하였으나
실제 상속분의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날 경우
같은 자녀의 입장으로서는
억울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상속인의 권리를 보호해주는 제도에 대해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서도
제대로 재산을 상속받지 못한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을 보장하는 제도가
바로 유류분제도입니다.

 



피상속인의 의사만으로 재산을 자유롭게 처분한다면
남은 가족의 생활안정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제도인데요.

만약 자신의 유류분을 요구하였음에도
유산을 더 많이 가져간 상속인이 유류분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하여 유류분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통해
자녀와 배우자의 경우 자신의 법정상속분의 1/2을,
부모와 형제자매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3을
유류분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유산싸움이야 재벌들의 싸움이겠지 생각할 수 있지만
실제 이러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지난 10년간 4.6배 크게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소송액수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전체의 2%밖에 되지 않으며,
1억 이하의 금액이
전체의 64%를 차지하는 것을 볼 때
서민들도 많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사실 유산이란
상속인으로서  받아야 하는 당연한 권리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야 하는 권리긴 하지만 상속관련 법은 일반인들이
개인이 혼자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은
상속재산 뿐 아니라 과거의 증여, 상속채무 등이 모두 기초재산에 반영되어
이를 바탕으로 유류분부족분을 산정하므로
상속에 대한 법률전문가를 통해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변호사 그룹으로 구성되어 있는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상속에 대한 풍부한 소송경험과 법률노하우를 바탕으로
의뢰인의 당연한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법률정보 및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광주상속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법원앞에 위치해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더 늦기 전에 내 권리를 찾으시길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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