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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출한 배우자와 이혼을 원할 경우 이혼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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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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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가출한 후 소식이 끊긴 배우자가 있을 경우

이혼이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가출을 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도 돌아오지도 않고 살아있기는 한건지

연락도 되지 않은채 오랜 기간이 흐를 경우

더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사실상 무의미합니다.

누가 잘못이었건 간에 짧게는 몇년에서 몇십년의 시간이 지났고 그러던 중 새로운 반려자를 만나게 되었는데

기존의 혼인관계가 그대로 유지되어

새로운 출발이 어려울 경우

생사불명의 배우자와 재판이혼을 통해

혼인관계를 종료할 수 있습니다.


 

 

가출한 생사불명의 배우자와 이혼하는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3년 이상 생사가 불분명할 경우

민법 제840조 5호 재판상의 이혼사유에 의해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는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가출한 배우자가 가출시점으로부터 3년 이후까지 소식이 없을 경우 재판이혼이 가능합니다.

만약 가출을 한 후 연락이 있었을 경우 가장 마지막으로 연락을 했던 시점으로부터

3년 이후까지 소식이 없을 경우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를 통해 광주이혼상담을 하시고 재판이혼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사실상 생사는 확인되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만약 배우자가 생존하고 있는 소식은 들었으나 소재가 파악되지 않는 경우

민법 제840조 2호 재판상의 이혼사유인 악의의 유기에 의해 재판을 통해 이혼을 할 수 있습니다.

실제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악의의 유기로 인해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주의하실 점은

가출한 배우자가 유책배우자일 때에 한해 가능하며

만약 가출한 배우자가 사실은 폭력이나 행패 등을 견디지 못하고 가출하였을 경우에는 악의의 유기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광주이혼상담 법률사무소 명가는

상담을 통해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한 후

의뢰인에게 적합한 법률적 조언을 해드리며

소송에 필요한 절차를 밟아드립니다.

이혼전문변호사라 홍보하는 변호사들은 많지만

실제 이혼전문변호사는 얼마되지 않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엄격한 심사를 거쳐

사건에 대한 수임건수가 많으며

일정시간 이상의 연수시간을 이수한

5년 이상의 법조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에 한해

 전문등록이 가능한 것이므로

이혼소송을 진행하시려거든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가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광주이혼상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법원앞에 위치한 이혼전문변호사로

실력있는 변호사들이 성심껏 광주이혼상담을 해드리며

의뢰인이 만족하실 수 있는 결과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