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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처벌과 뺑소니합의금 판례최고액 1000만원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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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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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난번 뺑소니의 기준 및 처벌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만약 교통사고를 저지르고 뺑소니를 할 경우 특가법에 따라 가중처벌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흔히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뺑소니,
하지만 피해자를 다치게 하고 뺑소니로 도망칠 경우
피해자가 합의하지 않는다면 형사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최근 최근 실제 뺑소니를 당하신 의뢰인의 사건을 수임, 진행하였는데
이에 대한 뺑소니건 승소사례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저희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평일 오전 평소 다니던 골목길을 걸어가시다
후방에서 오는 차소리를 듣고 옆으로 골목에 최대한 붙어 걸음을 옮기셨으나
승합차 백밀러에 손목을 부딪히고 자동차 바퀴에 발이 밟히는 사고를 당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이 아파서 악소리를 내며
그 자리에서 주저앉았으나
운전자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차에서 내려서 확인도 하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떠났습니다.


의뢰인은 이 사고로
발등뼈에 금이 갔을 뿐 아니라
전치 6주의 판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의뢰인이 112에 신고를 하였기에
경찰에서 뺑소니를 한 운전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뺑소니를 한 운전자는
자신은 사고가 발생한 것을 느끼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상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해자인 운전자가 책임보험만 들어놓은 상황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치료비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가
자비를 들여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피해자인 의뢰인의 마음고생이 큰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의 가족이 저희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
사건을 의뢰하셨고
저희 법률사무소는 우선 상담을 통해
책임보험을 초과하는 병원비의 경우
피해자의 가족이 가입한 차량 무보험상해담보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
향후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권청구를 통해 치료비 청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렸습니다.

 ​ 

또한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는
cctv를 보면 사고 직후 앞으로 가던 차가 10여미터 전방에서 잠시 정차하는 모습이 보였는데
속도를 빠르게 낼 수 없는 골목에서 차가 근접해있던 의뢰인의 발등을 밟고 지나갈 때 

흔들림 뿐 아니라 룸미러로도 의뢰인이 주저앉은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기에
사고를 감지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차에서 내려서 확인도 하지 않은채
사고현장을 떠난 점을 들어 이 사건은 경미한 교통사고로 볼 수 없고 특정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도주치상)으로 볼 수 있으며 운전자의 고의성과 죄질이 나쁘기에
해당 경찰서에 사건의 신속하고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였습니다.

 

 


경찰은 처음에는 가해자가 교통사고를 인식했다고 보기는 어려워
도로교통법 사고후미조치죄(5년 이하의 징역, 1500만원 이하의 벌금)로
검찰 송치하겠다는 의견을 밝혔다가

법률사무소 명가의 대리인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한 결과
결국 특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의 도주차량죄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위 뺑소니죄)로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실 본사건을 의뢰인이 저희 법률사무소에 위임하시기 전 가해차량 운전자가 의뢰인의 연락처를 알아내어
계속적으로 연락하며 선처를 요구하는 상황이었는데
이로 인해 의뢰인이 다친 상태에서 휴식을 취하지 못하고 계속적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에게 사건을 위임받은 후에는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대신하여 사건을 진행하여
의뢰인이 치료를 받는 동안 스트레스를 덜 받으실 수 있었으며,

최종적으로 조정을 진행할 때
가해자가 뺑소니에 책임보험만 든 상태여서
합의하지 않을 경우 징역형을 살아야 하는 상태인데다
20대의 젊은이임을 감안하여 최대한 선처해주는 대신
교통사고의 위자료(손해배상)으로
판례 최고액이라 할 수 있는 1000만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최종 조정진행하였습니다.



통상 주당 50만원 가량이 자동차 보험회사에서 설정하는 손해보상금액임을 볼때
전치6주인 의뢰인의 경우 최대 300만원 정도에 끝날 수있는 상황이었는데

법률사무소 명가가 본 사건은 사고후미조치죄가 아니라 도주차량죄임을 강력히 주장하여
1000만원에 최종 합의를 하게 된 건입니다.


사실 이사건의 피해자인 의뢰인은
가정주부로 소득을 증명할 만한 상황이 아니어서
만약 가해자로부터 별도로 위자료를 받지 못할 경우
보험사로부터 치료비외에는 제대로 대인보상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에
의뢰인이 사건을 위임하시어 조정진행하신 것이 잘한 선택이었다며 저희 법률사무소에
감사의 표현을 하셨습니다.

 

 

 

위사건은 뺑소니를 당한 의뢰인이 112에 바로 신고하여 

사건을 잘 대응해주셔서 가해자 확인이 가능했던 건으로 

저희 법률사무소에서 법률전략을 잘 세워 의뢰인이 만족할 만한 합의에 이른 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뺑소니를 당하고 혼자 대응할 경우 가해자가 사고가 발생한지 몰랐다고 주장할 경우
경찰서에서도 단순사건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위 사건과 같이 가해자가 책임보험에만 가입했을 경우
심할 경우 피해자의 비용으로 치료를 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실제 소송까지 가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교통사고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형사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형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손해사정사와 교통사고에 대한 소송경험이 많은 변호사가 함께 있는 법률사무소로
교통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경찰서에 엄중한 처벌을 요청할 뿐만 아니라 법률적인 대응을 통해
가해자가 사건의 심각성과 잘못을 느끼도록 하여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내고 있습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광주형사변호사 의뢰인의 든든한 법률파트너가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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