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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개인회생 궁금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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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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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가계대출을 하였을 경우나 부부가 서로에게 연대보증을 서줬을 경우
만약 채무를 갚지 못한다면 상대방에게 그 채무에 대한 의무가 전가되게 됩니다.

따라서 부부일방이 채무에 대한 구제를 받기 위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을 경우
상대 배우자에게 변제의 의무가 전가되므로
완전한 해결이 나지 않는데
이럴때는 부부개인회생을 고려해보세요.
 
부부개인회생 필요한 경우 부부개인회생을 통해
부부가 모두 채무는 90%, 이자는 100%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이
성실하고 꾸준한 소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부부개인회생을 할 경우에도 부부 모두 꾸준한 소득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계약직이나 아르바이트 모두 상관 없으며
자영업 또한 신청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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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부부개인회생 불이익이 없나요?

 


A. 부부가 함께 개인회생을 받는 경우
동시 신청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가 모두 개인회생을 한다 해도
개인을 회생한다는 개인회생의 취지상
개인회생이 별도의 사건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별도의 불이익은 없으며,
부부개인회생 인가후에 각자에게 결정된 변제금을 꾸준히 갚으시기만 하면 됩니다.

 

Q. 부부개인회생
재산반영은 어떻게 되나요?


A. 우리 민법은 부부별산제를 채택하고 있기에
부부 각자가 혼인 전부터 가졌던 고유재산이나
혼인 중 본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즉 부부의 특유재산은 당연히 부부 각자의 재산으로 보며,
각자 관리하여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않은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시
부부의 재산을 50%로 나누어 변제금을 책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반영은
개인이 혼자 계산하기는 어려우므로
어떤식으로 산정이 되는지
개인회생파산에 대한 인가경험이 많은
광주개인회생파산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진행하시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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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변호사를 선임해야 할까
고민이 많으시겠지만
고민하고 있는 동안
과도한 채무는 점점 더 불어나기 마련입니다.

부부개인회생 필요한 경우
시간이 더 흐르기 전에 광주개인회생파산변호사와 상담부터 잡아보세요.

 

 

저희  광주개인회생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에서는
부부개인회생이 필요한 경우의 다른 부부들도
동시에 각각 개인회생을 인가받아
채무를 변제받고 계십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법원 개인회생파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서
많은 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회생파산 전문팀으로 구성된
명가회생파산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www.myunggare.com
 

많은 사건 경험 및 법률노하우를 바탕으로
채무로 인한 가정의 고통을 덜어드릴 수 있도록
광주개인회생파산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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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