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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업무스트레스로 사망했다면 순직(공무상사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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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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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지난번 근로자가 업무스트레스로 인해
자살하였을 경우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렸습니다.

근로자가 자살하였더라도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는 산재법 37조 2항의
적용을 받는 것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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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인 근로자들이야 산재법의 적용을 받게 되니 이에 따라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승인을 받거나 산재불승인이 될 경우 산재행정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 잡으면 됩니다.

하지만 교사같은 공무원의 경우는 어떨까요?
교사라 할지라도 학생과의 갈등으로 인해 우울증으로 자살을 하였다면 이 또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것이라
순직(공무상 사망)으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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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개정법에 따라 공무상 사망을 순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기존 순직(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발생한 사망)을 위험직무순직이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과 마찬가지로 공무원연금공단은 이를 순직(공무상 사망)으로 쉽게 인정하지 않는데요.

부상으로 인한 사망이야 뚜렷하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자살의 경우 업무로 인해 자살한 것인지 업무연관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에 그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무원 또한 업무상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하였다면 이는 순직(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

초등학교 교사였던 A씨는 2016년 자신의 반의 B학생이 지시에 욕설을 하는 등 불만을 표시하고,
반성문을 쓰게 해도 별 효과가 없자 지도과정에서 욕설을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B군의 부모는 이에 항의하였고,
A씨는 공개적으로 욕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였습니다.
그러나 B학생측은 A씨가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태도도 개선되지 않았다며 5개월간 5차례 민원을 제기했고, 면담자리에서 B학생의 아버지가
A씨를 폭행하기도 하였습니다.

이에 A씨는 학교측에 B학생의 무례한 행동과
부모의 민원에 대한 고충을 토로해왔습니다.

이후 정년퇴직을 한학기 남겨두고 2017년 '아이들이 모두 B군 같을 것 같아 불안하다'는 생각에 사직서를 냈고
처리기간동안 병가를 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이에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에
순직 유족보상금을 청구하였습니다만
공단은 이를 거절하였습니다.

이에 유족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사망을 인정해달라며 행정소송을 하였습니다.

재판부는 A씨가 B군을 지도하며
학생 및 학부모와 극심한 갈등을 겪었고,
자신의 지도방법이 학교에서 지지받지 못한다는 사실로 인해 큰 충격을 받아 우울증을 앓게 되었다며 A씨가 통상적인 교사라면
정년퇴직을 한 학기 앞두고 사직의사를 표시하지 않을 것인데 사직의사를 표시한 점을 보면
그 심리상태는 일반적인 교사라면 견디기 힘들정도의 고통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결국 사망원인이 된 우울증은 교사로서 학생을 지도하는 과정에서 생긴 질병이므로
공무로 인한 것이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사망 전 병원에서 중증 우울증을 진단받은 사실이 없더라도 공무상 사망을 인정하는데는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공무원 또한 업무상 우울증으로 인해
자살하였다면 이는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해야 하며,
별도의 우울증 진단이 없더라도 정신적 이상을
확인할 정황이 있다면 공무상 재해로 인정이
가능하다고 본 판결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이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을 하였으나 업무상 재해를 공단에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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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적으로 입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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