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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거중 낳은 아이, 이혼전 낳은 아이 출생신고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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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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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출생신고란 출생사실을 신고하는 행위로,

출생신고를 거쳐야만 건강보험혜택을 누릴 수 있으며

커서 학교에 입학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보통 출생신고는 출산후 30일 이내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으나

실제 출산한지 몇년이 지났어도

말못할 사정으로 인해 출생신고를 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도망치듯 집을 나왔거나

남편과 이혼을 전제로 별거중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출산하는 경우가 그 경우인데요.

함께 살고 있는 친부의 아이로 출생신고를 하고 싶지만

전혼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는 까닭에

친부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 경우 어떻게 해야 친부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가능한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가사소송에 대한 경험이 많은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쉽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법은

혼인 성립 200일 이후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 임신한 자녀로 추정하며,

혼인종료 후 300일 이내 출생한 자녀는 혼인중 임신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으면

별거중에 다른 사람의 아이를 낳았다고 하더라도

전남편의 아이로 추정되며 전남편과 이혼을 하였더라도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로 무조건 추정이 된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 과거에는 친생추정을 부인하기 위해

전남편을 상대로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친부의 호적으로 아이의 출생신고가 가능하였습니다.

친생부인의 소는 꼭 필요한 소송이지만

별거중이거나 이미 이혼한 남편에게

혼외자녀가 있음을 알리게 될 수 밖에 없어

이를 알게 된 전남편이 악의적으로 친생부인의 소 절차를 지연시키는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2018년 2월부터는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절차가 신설되었으며

이제는 친생부인의 소 대신 친생부인허가청구라는  간소한 절차를 통해

친부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가능합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아이가 이미 전 남편의 아이로 출생신고가 되어 있다면

친생부인의 소를 거쳐야 합니다.

중요한 점은 친생부인허가청구 또한

이혼 후 출생신고의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전남편과 이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부분 이러한 상황에서

협의이혼이 순탄치 않은데다

친생부인허가청구 또한 일반인이 진행하기는 어렵다보니

이를 위해서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과 친생부인허가청구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 및 가사사건에 대한 풍부한 소송경험을 가진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이혼전문변호사입니다.

이혼 및 가사사건에 대한 자세한 상담을 원하신다면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서명심변호사를 찾아주세요.

 

 

 

이미 친생부인의 소를 진행해본 경험이 다수 있는 법률사무소로

이혼 및 친생부인허가청구절차를 통해

의뢰인의 자녀가 친부의 자녀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문 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를 통해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행복한 가정을 꾸리실 수 있도록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동산빌딩 1층)

Tel. 062-227-7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