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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목포 여수 순천 상간남 소송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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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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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 목포 여수 순천 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아내가 불륜남과 바람이 났을때
형사고소부터 해야 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간통죄가 폐죄된 이후로
불륜에 대한 형사적인 책임을 물을 수 없으므로 형사고소는 하실 수 없으며
대신 아내와 바람을 핀 불륜남과 아내 모두에게, 혹은 불륜남을 상대로
민사상 위자료청구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내와 혼인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상간남 소송을 진행하신다면
이혼하면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위자료는 적게 산정될 수 있지만
소송을 통해 아내가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임이 인정되게 되므로
향후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이혼소송시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상간남 또한 상간남 소송을 당하게 되어 패소한다면
손해배상으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정신적, 금전적 고통을 받을 수 있기에
상간남소송 진행을 통해 아내와의 추가적인 외도를 막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상간남 소송으로
한번 위자료를 지급하였다고 하여
이후 동일 상간남과 추가적인 불륜을 저질렀을 경우
추가 위자료를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일한 상간남과 계속적인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날 뻔 했음을 증거를 통해 적극적으로 입증함으로써
상간남 위자료 재청구 또한 가능합니다.

 


다만 충분한 자료없이 상간남 소송을 하려 하시거나
상간남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상간남에게 감정적인 비방이나 인신공격을 할 경우
상간남이 오히려 명예훼손으로 물고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광주 목포 여수 순천 이혼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대한변호사협회가 인정한 이혼전문변호사
이혼, 양육권소송, 재산분할소송은 물론
상간녀, 상간남 소송에 대한 풍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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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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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에게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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