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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이혼 절차 및 필요서류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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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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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부부가 함께 하는 것이 더이상 의미가 없고
서로에게 상처만 남게 될 때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오늘은 합의이혼 절차는 어떻게 되며,
합의이혼서류양식은 어떻게 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 절차는?

부부가 서로 이혼하려는 의사가 있어
이혼에 대한 합의를 보았다면 합의이혼서류양식을 작성하여
부부의 본적지, 주소지가 있는 관할법원에 이혼서류를 접수하게 됩니다.

이혼신청후 안내받은 날로부터 이혼숙려기간을 받게 되는데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있는 경우는 3개월,
양육하여야 할 자녀가 없는 경우는 1개월이 경과한 후에야
가정법원에 출석하여
법원의 판사앞에서 협의이혼의사를 확인을 받아야 이혼이 가능합니다.
 

 



확인되었다고 무조건 이혼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호적법에 의하여 본적지, 구, 시, 읍, 면사무소 등에
3개월 내에 이혼신고를 해야만 효력이 발생됩니다.

합의이혼서류양식은?

이러한 합의이혼서류양식으로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1통, 
이혼 신고서 3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혼인관계 증명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이 필요한데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나 이혼신고서 등
합의이혼서류양식은 가정법원이나 지방법원, 시, 군 법원이나
가정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오늘은 합의이혼 절차와 합의이혼서류양식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합의이혼으로 서로 좋게 헤어지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합의이혼 절차대로 진행하다보면
위자료나 재산분할, 아이의 양육 문제 등으로 인하여
서로간에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며
결국은 소송까지 진행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은 또 다른 삶의 시작이기에
혼자서 해결하려고 하기엔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준비하다 보면 생각치 못한 돌발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이혼을 준비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이혼전문변호사가 있는 저희 법률사무소 명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실력있고 꼼꼼한 여성변호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의뢰인의 상황에 대한 공감은 물론 의뢰인의 상황에 맞춘 솔루션을 제시합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법원앞에 위치하여 있습니다.

각종 승소사례는 명가 블로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며,
https://blog.naver.com/myungga7223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의뢰인의 행복이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의 보람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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