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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소송 태아보험소송 출산중 사고가 발생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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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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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오늘은 보험금소송 중 태아보험소송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기를 임신한 많은 임산부들이

혹시 모를 선천성 질병이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

태아보험에 가입합니다.

태아보험이란 임신출산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보장하는 상품으로

태아를 임신했을 때부터 보장되어

아기를 낳은 후에는 어린이보험으로 변경되어 보장적용됩니다.


하지만 태아보험을 들었어도

출산분만중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대부분 태아보험사는 분만중인 태아는 피보험자가 아니라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데요.

 

 

 

분만중 태아도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은것이 맞다면 보험사고에 해당하게 됩니다.

임산부 A씨는 출산 5개월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는 태아보험(상해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약관에는 피보험자가 우연한 외래사고로 신체상해를 입으면,

보험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쓰여있었습니다.

이후 출산과정에서 자연분만이 잘 되지 않자

진공기구로 사용하여 아이를 분만하였는데

도중에 아기에게 뇌손상이 생겨 아기는 두눈의 시력을 완전히 잃게 되었습니다.

이후 시력 영구장해진단을 받은 아이에 대한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으나

보험사는 '사람은 출생시부터 권리,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으므로,

분만중인 태아는 상해보험의 피보험자가 될 수 없으며 A씨가 흡입분만 방식에 동의했으므로

이는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A씨를 상대로 채무부존재확인소송을 냈습니다.

 

 

 


대법원은

상해보험에서 피보험자는 보험의 대상자이므로,

헌법상 생명권의 주체가 되는 태아의 형성중인 신체도

그 자체로 보호해야 할 법익이 존재하고

보호의 필요성도 본질적으로 사람과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보험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보험계약이 정한 바에 따라 보험기간이 개시된 이상

출생전이라도 태아가 보험계약에서 정한 우연한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면

보험기간중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해당하는데

출산과정에서 얻은 시력장해는

비록 A씨등 보호자가 분만을 위한 의료적 처치에 동의했을 뿐

영구적인 시각장해 상태까지 동의하거나 예견한 것이라 할 수 없으므로

우연한 사고가 맞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특별약관에 태아는 출생시에 피보험자가 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보험사와 A씨는 보험계약 체결당시 보험대상자가 태아임을 잘 알고 있었고

A씨의 자녀가 태아상태일 때 계약을 체결하면서 보험료를 지급해

보험기간을 개시했으므로

당사자 사이에 특별약관의 내용과는 달리

출생전 태아를 피보험자로 하기로 하는 개별 약정이 있다고 봐야 한다며

보험사인 원고패소판결을 하였습니다.

 

 

 

이는 흔히 태아는 피보험자 적격이 없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상황이 많아 태아보험소송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데

위 판례는 태아 또한 피보험자로 인정된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분명히 한 사례로

그 의미가 있습니다.

보험계약을 체결하실 때는

계약서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험금지급으로 인해 보험금소송을 고민중이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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