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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베이터 승강기 사고 손해배상소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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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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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고층건물이 많아지게 되면서

엘리베이터는 이제 흔히 볼 수 있는 시설이 되었습니다.

몇초만에 고층으로 이동이 가능할 정도로 편리한 만큼

안전에도 주의하여야 하는데

사실 엘레베이터 승강기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은

정작 엘리베이터의 상태나 안전성을 알지 못하고

이용하게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 엘리베이터를 탔다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에는 교체작업중이던 부산아파트의 노후된

엘레베이터가 갑자기 17층에서 추락하여

작업중이던 근로자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안전모를 착용하고 있었음에도

워낙 고층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사망으로 이어졌는데

이렇듯 엘리베이터 승강기 사고는 한번 일어나면 크게 다치거나 사망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승강기 사고로 인해 크게 다쳤거나

사망할 경우 사고가 난 피해자나 유족들은

엘리베이터 회사나 엘리베이터의 소유자를 상대로

불법행위 책임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엘리베이터 승강기 사고가 날 경우의

손해배상소송에 대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또한 제조물이다 보니 엘리베이터소송에는 제조물책임법이 적용되게 됩니다.

만약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이 있을 경우

엘리베이터를 제조하거나 수입한 엘리베이터 회사가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 엘리베이터가 제조, 설계, 표시상의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라

관리 운영상의 과실로 인해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면

민법 제758조에 따라 엘리베이터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사고에 대해 배상할 책임을 지게 됩니다.


따라서 제조, 설계 등 기술적 결함이나 부품마모로 인해 발생한

엘리베이터 승강기 사고일 경우

엘리베이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셔야 하며,

관리 운영상의 과실로 인해 발생한 엘리베이터 승강기사고일 경우

엘레베이터 소유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파트에서 관리운영상 과실로 인해

발생한 사고일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대형마트에서 관리운영상 과실로 발생한 사고일 경우

대형마트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 아파트의 경우 엘리베이터의 점검 보수를

외부전문업체에 위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여 승소할 경우

아파트는 외부전문업체에 소송을 진행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외부전문업체에서 승강기 검사기준에 맞추어 검사를 하고

유지보수를 했는지가 관건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엘리베이터 회사와 소유자 모두의 잘못일 경우

양측 모두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 또한 가능합니다.

 

 

 

 

만약 잘못된 상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소송에 패소하게 되어

피고측 소송비용까지 부담하게 될 수 있으므로

어느쪽을 피고로 할 것인가는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민사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엘리베이터 소송을 비롯한 많은 민사소송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의 상황을 파악후

법적인 문제들을 빠르고 정확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지번 :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동 37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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