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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면 상간녀소송전 가압류로 확실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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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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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배우자의 불륜으로 이혼을 하게 될 경우

부부관계 파탄의 원인이면서도 뉘우치지 않는 상간자에게

파탄의 책임에 대한 정신적 고통을 주도록

상간녀소송을 진행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이혼을 하게 되지 않더라도

소송에 패소한 상간녀가 위자료를 지급하게 됨으로써

상간녀 스스로가 다시는 배우자를 만나지 않도록 하는

예방적 역할을 하기 때문에 상간녀소송은 진행할 의미가 충분합니다.

하지만 만약 상간녀소송에서 승소하였어도

상간녀가 재산을 이미 숨겨버렸거나 없다고 한다면

위자료 집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우려될 경우 소송 전 상간자를 상대로

가압류를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한

장래의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집행의 대상으로 되는 목적재산에 관하여

채권액 한도에서 처분을 금지하고 현상유지를 꾀하는 제도입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

물론 상간녀소송에 있어서 가압류는 필수는 아닙니다.

하지만 상간자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는 일이므로

만약 위자료를 제대로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소송전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여 확실하게 소송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이혼, 재산분할,양육권소송, 상간녀소송에 대한

많은 소송경험과 풍부한 법률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인증받은

이혼 '전문' 변호사입니다.

 


법률사무소 명가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해

법률전문성을 지닌 실력있는 여성변호사들이

차분하고 꼼꼼하게 상황과 증거자료를 분석하여

소송을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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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 www.myunggalaw.com에서 가능합니다.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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