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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사망시 대여금 반환받는 방법 (대여금반환청구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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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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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돈을 빌려간 채무자가 갑자기 사망했을 경우
채권자는 채권을 회수하는 방법에 대해
고민할 수 밖에 없습니다.
채무자가 사망할 경우 채권자는
누구를 상대로 채권을 회수할 수 있을까요?
​ 

광주법률상담 법률사무소 명가가 소개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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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상속인이 사망할 경우에는
그가 생전에 가지고 있던 재산상의 권리와 의무가
일정한 범위의 혈족 및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게 됩니다.
이를 상속이라 하는데요.

상속에는 재산 뿐 아니라 채무같은 의무 또한 포함이 되기 때문에
피상속인이 채무를 가지고 있었을 경우
그의 혈족 및 배우자들이 각각의 상속비율에 따라
대여금에 대한 반환채무를 상속받게 됩니다.

따라서 채권자는
상속인들에게 대여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상속인들이 대여금 반환을 거부할 경우
채권자는 상속인들을 상대로 대여금의 반환을 청구하는
대여금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대여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사망한 채무자에게 돈을 지급할 때 작성한 차용증이나 지불이행각서,
예금거래내역 등의 자료를 법원에 제출하여
이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상속인들이
상속받을 범위 내에서 채무를 변제하겠다는 상속한정승인을 했는데
상속받은 재산이 채권자의 채권 금액보다 적다면
채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 내에서 채권 금액을 받게 될 수 있으며,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채권을 회수할 수 없게 되는데
만약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하였을 경우
다음순위의 상속인을 확인하고 그를 대상으로 하여
대여금반환청구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대여금반환청구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가요?

 

 


법률사무소 명가는
대여금반환청구에 대한 다양한 소송경험을 가지고 있는 광주변호사로
체계적인 분석과 법률전문성을 통해
의뢰인의 권리를 찾아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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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법원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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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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