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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뺑소니(사고후미조치죄)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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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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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뺑소니사고는 생각보다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하지만 실제 뺑소니를 당하고 나서야
뺑소니 기준이 무엇인지, 뺑소니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하시곤 하는데요.

뺑소니 기준 및 뺑소니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광주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뺑소니 기준 
사고가 일어난 후 가해차량에서 내리지도 않고

사고현장을 떠버리는 경우도 있으며
사고가 일어났고 피해자가 쓰러져있는 것을 보고서도
구호조치를 취하지도 않고 사고현장을 떠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상황들이 모두 뺑소니에 포함됩니다.

 

 


심지어 경미한 사고가 발생하였고
피해자가 통증을 호소하지 않았다하더라도
운전자가 위와 같은 필요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고현장을 떠났다면 이또한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되어
뺑소니, 즉 사고후미조치죄로 처벌받게 됩니다.
 
뺑소니 처벌은?


도로교통법 제54조에 의하면
운전 등 교통으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하거나 물건을 손괴(교통사고)한 경우에는
운전자나 그 밖의 승무원은 즉시 정차하여
사상자를 구호하거나 피해자에게 인적사항을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 사고후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뺑소니,
즉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 운전자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에 따라 가중처벌을 받게 됩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5조 3항에 따라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고 도주 혹은 도주후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또한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 더욱 가중처벌하여
피해자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형에,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했을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실제 판례는?

실제
어린이를 치고도 단순히 다쳤는지 확인만 하고
명함만 건내주고 현장을 이탈했다 하더라도
판단능력이 미숙한 어린이에게 현장에서 어떠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것이므로 도주의 고의가 인정된다며
징역8월에 집행유예2년을 선고한 판례가 있으며,

아파트 단지내에서 자전거를 탄 아이를 친 후에
차에서 내려 아이를 살폈으나
병원에 데리고 가보라는 주변 주민의 말을 무시하고
별다른 조치없이 다리만 털어주고
사고현장을 떠난 운전자에게
사리분별을 할 수 없고 아직 스스로 자기 몸의 상처가 어느정도인지 충분히 파악하기도 어려운
나이어린 피해자가 승용차에 부딪쳐 땅에 넘어진 이상
피해자를 병원에 데려가
진단, 치료를 받게 해야 했음에도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다면 도주운전자가 맞다며 벌금250만원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피해자의 상처가 1주일 치료가 필요한
타박상임을 감안)


교통사고 뺑소니 대응은?

일반적으로 가해차 운전자는
뺑소니처벌을 감경받기 위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무혐의처분을 받기 원합니다.

따라서 차량에서 내리지 않고
그대로 사고현장을 떠났을 경우
가해차주는 자신이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는 점을 계속적으로 주장할 수 있으므로
만약 뺑소니를 당하셨다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시고,
목격한 주변사람이나 cctv등 뺑소니를 당할 때의 증거를 확보하신 후
변호사를 통해 사건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주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
뺑소니사건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광주교통사고변호사로서
뺑소니사건을 당해 당황하셨을 의뢰인에게 대처방법을 설명드리는 것은 물론
뺑소니사고와 관련된 형사처벌 및 합의 혹은 민사소송에서
의뢰인이 원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신속하면서도 적극적인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광주교통사고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광주법원 가까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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