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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변제기한 단축 소급적용 받을 수 있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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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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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2017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대한 법률개정으로

개인회생 변제기한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는데요.

이로 인해 법률개정전 개인회생을 인가받고 변제중이던

개인회생채무자들의 변제기간도 소급할 수 있는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의 경우 법개정 이후 기존 개인회생 채무자에 대해서도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변경안을 제출하도록 하는

업무지침을 만들어 진행해왔습니다만

최근 대법원은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법개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인가된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기간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없다는 첫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법개정만으로는

기존 건들에 대한 소급적용을 할 수 없다는 판결이라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을 원하며

성실하게 변제를 해오던 분들에게 무척 안타까운 내용이라 할 수 있습니다.

"법개정 이전에 회생인가 받았다면

무조건 변제기한 단축을 소급적용받을 수 없다는 건가요?"

아닙니다.

 

 

법개정만으로 기존 건들을 무조건 소급적용할 수 없다는 이야기일 뿐이지

적용제외사건의 채무자라 하더라도 변제계획 인가 후

채무자의 소득이나 재산 등의 변동 등

변경사유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변제기간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만약 소득이나 재산 등이 변동되었다면

개인회생 변제기간 변경을 위한 변제계획 변경안을 제출함으로서

법원의 심리, 판단을 통해 변제기간을 변경받을 수 있으니

이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광주개인회생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

광주지방법원 회생, 파산 소송구조 지정변호사로 위촉된 이래

광주 및 전남에 계신 많은 분들의 회생과 파산을 돕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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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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