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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스트레스로 인한 자살은 업무상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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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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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일 법정근로시간이 8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야근등을 이유로
대부분의 한국인들은 잠자는 시간, 출퇴근하는 시간을 제외하고
하루의 대부분을 회사에서 보내게 되다보니
근로자들의 업무스트레스는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업무스트레스는 단순히 과중한 업무로 인한 스트레스 외에도
직장상사로부터의 압력, 내부의 괴롭힘, 업체의 갑질,
부당한 인사처분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등 매우 다양합니다.

이러한 업무스트레스는
근로자를 정신적으로 피폐해지게 하여
결국 우울증이나 신경쇠약, 정신병 등으로 심해질 수 있으며,
극단적인 경우 자살을 선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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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 개인적인 성격 문제일까?

업무스트레스로 인하여 자살을 하였다면
유가족의 아픔은 이루 말할 수 없게 됩니다.

고인을 죽음에까지 몰고 간 원인이 업무상 스트레스였다는 것을 알기에
고인의 죽음이 단순자살이 아니라
업무상재해였음을 인정받으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관련성이 불확실"하다고 하여
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인정해주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경우 유가족들은 소송을 가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하여
소송을 하기도 전에 포기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산재인정소송의 근로복지공단패소율을 보면
자살을 포함한 정신질환의 경우 76.5%에 이를 정도로
산재행정소송으로 갈 경우 산재인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업무상의 재해 관련 규정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법)은 37조 1항에 업무상의 재해를 규정하고 있으나
37조 2항을 들어 근로자의 자해행위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일정한 경우에는 재해로 인정이 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이에 해당됨을 입증하면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산재법 제37조 1항
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수행 중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업무상 사고, 부상, 질병 또는 장해가 있을 경우를 말합니다.

산재법 제37조 2항
그러나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나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즉, 근로자의 사망이 업무상의 스트레스로 인해
정상적인 인식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에서 한 행위임을
입증받아야 합니다.

실제 사례는?

실제 은행지점장으로 승진후
여신실적 부담으로 인해 극심한 스트레스로 우울증 진단 및 정신과 진료를 받았던
망인이 유서를 쓰고 자살을 한 후 유가족이 이를 업무상재해로 인정해달라며 소송을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망인의 업무와 사망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고,
망인의 내성적인 성격이 자살에 일부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하며
망인의 자살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최근 법원의 판례를 보면
자살에 대한 산재인정소송과 관련하여
법원은 평균보다 취약한 성격을 가진 근로자라 하더라도
업무상 이유로 고통받았다는 인과관계가 명확하다면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자살을 업무상재해로 입증받으려거든
망인이 상당한 업무상의 부담을 받아왔음을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며,
해당 상황에 대한 상담기록 등의 정신과 진료내역이 있으면 입증에 유리합니다.


광주노동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업무상재해에 대한
다양한 승소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가
유가족과 차분한 상담을 통해
소송에 필요한 자료들에 대한 전문적 법률분석을 통해
망인의 자살이 업무상의 재해로 인한 것임을
적극적으로 입증해드리겠습니다.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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