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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 재산분할 50:50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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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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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최근 통계청이 발표한
2018년 혼인, 이혼 통계에 따르면
2018년 이혼은 총 10만 8700건으로 전년보다
2.5% 증가하였다고 합니다.

평균이혼연령 또한 전년 대비 상승했다고 하는데
특히 20년차 이상 부부의 이혼이 전체 이혼건수 중 33.4%로
전체이혼의 3분의 1가량을 차지할 정도로
황혼이혼의 건수가 크게 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야 아이들 다 키우고 난 후에
뭐하러 이혼을 하냐는 얘기들을 했지만
이제는 이혼도 우리 사회에 보편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자라는 동안 보아왔던 부모의 갈등을 알고 있기에
이제는 부모님 각자의 인생을 사시라며
자녀들이 부모의 황혼이혼을 응원하는 경우도 생기곤 합니다.

내인생을 찾기 위해 하는 황혼이혼인 만큼
이혼 뿐 아니라 이혼재산분할도 현명하게 진행하여야
이혼후에 경제적인 곤란이 없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광주이혼상담을 진행하다보면
몇십년간 자녀를 키우며 가정을 돌보느라 전업주부로 살아야 했기에 이미 경력은 단절되었을 뿐만 아니라
따로 모아둔 재산도 없는 상황이라
이혼재산분할시 재산을 충분히 분할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전업주부라 별도로 소득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결혼생활 중 생긴 재산은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취득했던
특유재산을 제외하고는
혼인 중 부부가 함께 협력하여 이룩한 재산으로
인정이 되며,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특유재산의 유지나 감소방지, 증식에 협력함을 입증할 수 있을 경우 특유재산 또한 분할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내가 가정을 꾸린 부분에 대한
재산형성기여도를 입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실제 혼인기간이 20년 이상으로 오래되었고
재산형성에 대한 기여가 많은 부분이 인정될 경우
전업주부라 하더라도 황혼이혼 재산분할로 50:50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재산형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관건이기 때문에
이혼, 재산분할청구소송 등에 대한 경험이 많은
이혼전문변호사와 소송을 진행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혼전문변호사란
전문교육수료는 물론 이혼분야에 대한 많은 법조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혼관련 분야를
대한변호사협회에 전문적으로 등록한 변호사만이
사용할 수 있는 것이기에
이혼과 관련된 소송은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다만 인터넷상에 전문변호사가 아니면서
전문변호사라고 광고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변호사 선임시에는 이혼전문변호사인지 반드시 확인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이혼상담 ​법률사무소 명가​는
이혼전문변호사로서
서명심 대표변호사를 비롯한 여성변호사들이
의뢰인 개개인이 처한 상황에 맞추어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황혼이혼 이혼재산분할 현명하게 하실 수 있도록
광주이혼상담 광주이혼전문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가
여러분의 든든한 법률조력자가 되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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