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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사업 개발행위허가 받으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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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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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태양광에너지가 신재생에너지로 각광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태양광발전시설 설치에 관심을 보이시곤 합니다.

태양광에너지사업을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1항 제1호 및 2호에 따라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태양광사업은 친환경서비스로
다른 에너지보다 장려해야할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보존해야 할 산림훼손의 위험성을 들어
지자체에 의해 불허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태양광사업 진행시 불허가 되는 이유는
주변 자연경관과 미관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인데요.
즉, 무분별한 태양광발전시설 설치를 통해
자연환경이 파괴되는 난개발을 막기 위함입니다.

태양광사업 진행시 적용되는 법률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1항 제4호로 이에 따르면
'시장, 군수 등은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 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 호소, 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경우에만
개발행위허가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태양광발전시설 등 신재생에너지정책에 대해서 진행할 경우에도 개발행위로 인하여 건축하는 건축물이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미관, 경관을 해치는 부분이 있지 않은지 미리 법률전문가와 검토하여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사전에 충분히 보완하여 태양광개발행위허가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국토계획법) 및 산지관리법에 대한 법률적인 지식이 풍부하고,
행정소송 경험이 많은 법률전문가를
만나시는 것이 좋습니다.

 


광주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는
개발행위소송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심판에 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광주행정소송변호사입니다.

 

 


광주행정소송변호사 법률사무소명가
방문전 간단한 상담은
명가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www.myunggalaw.com

 

전문적이며 신속한 법률서비스를 통해
부당한 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은
의뢰인의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법률사무소 명가가 의뢰인과 함께 하겠습니다.

 

 


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광주광역시 동구 지산로 70 동산빌딩 1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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