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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최저임금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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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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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광주노동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입니다.

매년 물가가 인상됨에 따라

생활하는데 필요한 생계비 또한 오르게 됩니다.

최저생계비란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을 말하는데요.

일반적으로 중위소득(평균)의 60%인 금액으로 산정하고 있습니다.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인 최저생계비가 올해 1인가구 기준 1,024,205원,

2인가구 기준 1,743,917원임을 감안하면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위한

최저임금도 이를 반영하여 인상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2019년 최저임금이 얼마인지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텐데요.

2018년 기준 최저시급은 7,53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기준 60,240원이며,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1,5734,770원이었습니다.

2019년 기준 최저시급은 2018년보다는 10.9%오른 8,350원으로

하루 8시간 근무기준 66,800원이며,

월 1,745,150원입니다. 


 

 

여기서 월급이라 함은 209시간 기준이며,

주당 유급주휴8시 포함기준입니다.

즉, 1일 8시간씩 한주에 40시간을 근무하였을 경우를 말합니다.

[(40시간+유급주휴 8시간)x365일/7일]/12개월=209시간

 

최저임금적용을 받는 사람은?


최저임금은 근로자 1인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경우 모두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함은

정규직은 물론 아르바이트, 외국인 근로자를 포함합니다.

 

 

만약 수습사원일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만약 정규직이지만 수습직원일 경우

수습직원임을 반영하여 회사에서 원래의 급여보다

일정부분을 더 적게 지급하곤 하는데요.

만약 원래의 급여가 최저임금에 해당한다고 하면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내인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액의 10%까지는 감액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년미만의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적용되지 않습니다.

(예: 3개월 파트타임, 6개월 계약직은 수습으로 적용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액에서 10% 감액하지 않음)

또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인

단순 노무업무에 속할 경우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받아야 합니다.

 

 

 

최저임금보다 급여가 더 높으면 되는건가요?

아닙니다.

월급여가 2019년 최저임금인 1,743,917원을 넘었다고 해서 무조건 최저임금 이상은 아닙니다.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근무시간, 전체적인 수당 등을 확인하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최저임금 미만의 급여를 받고 있다면

사업주에게 정정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광주노동변호사 법률사무소 명가는

임금체불, 부당해고, 산업재해등과 관련된 풍부한 소송경험 및 법률전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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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명가(名家) 서명심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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